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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누나' 中 방영, 한한령 해제 조짐? "예단 어렵지만 교류 확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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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한국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가 중국 당국의 심의를 통과해 현지에서 방영이 시작됐다. 지난 2016년부터 지속된 한한령이 해제되고 양국의 문화콘텐츠 교류가 늘어날지 주목되는 가운데, 업계에선 조심스럽게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 올 초 '오! 문희' 6년 만 개봉·'밥누나' 아이치이 방영, '한한령 해제' 청신호?

중국의 3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중 하나인 아이치이는 지난 3일 오후 8시부터 손예진, 정해인 주연의 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방영을 시작했다. 이 드라마는 올해 1월 중국의 방송 규제기구인 광전총국에 심의를 신청해 1개월 여 만에 통과됐다.

배우 정해인(왼쪽)과 손예진이 2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타임스퀘어 아모리스홀에서 열린 JTBC 새 금토드라마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 제작발표회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이윤청 기자 deepblue@

앞서 중국은 2016년 한국과 미국이 주한미군의 사드(THAD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합의한 이후 보복의 일환으로 한한령(한류 금지령) 조치를 시행해왔다. 이후 처음으로 한국 드라마 방영 심의를 통과시키면서 최근 다시 얼어붙었던 한중 문화교류가 물꼬를 틀지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는 모양새다.

특히 앞서 지난 1월 이영애 주연의 드라마 '사임당 빛의 일기'가 뒤늦게 심의를 통과해 중국에서 방영되고, 지난해 12월 나문희 주연의 영화 '오! 문희'가 6년 만에 중국에서 개봉하며 한한령 완화 가능성은 꾸준히 제기돼왔다.

여기에 최근 송혜교 주연의 드라마 '지금 헤어지는 중입니다'도 중국에 방영권 라이선스를 판매하며 중국 내 OTT는 영화관, 방송사에서 한국 콘텐츠를 다시 접할 수 있을 거란 기대감이 흘러나온다. 공식적으로 "한한령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온 중국 내에서 불법으로 유통되는 한국 콘텐츠에 대해서도 해법이 나오길 고대하는 국내 창작진의 입장도 분명하다. 

[사진=바이두(百度)]

◆ 업계는 아직 '살얼음판'…'한중 수교 30주년·문화교류의 해' 기대감 여전 

다만 K팝 업계, 제작 주체 등 업계의 다수는 중국의 '애매모호'한 입장과 완급조절을 하는 듯한 태도에 조심스러운 반응을 고수하고 있다. 한한령 완화 제스처는 지난 6년간 간헐적으로 꾸준히 있어왔지만 당국의 제재가 다시 조여든 일이 반복됐기 때문. 실제로 중국 정부가 실체를 인정하지 않는 한 '한한령'은 공식적으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질적으로 국내 콘텐츠와 엔터 종사자들의 발목을 잡아왔다.

'밥 잘 사주는 예쁜 누나'의 아이치이 방송 심의가 통과된 이후에도 콘텐츠 업계, 드라마 관계자들은 지나치게 말을 아끼는 모습이었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더 잘 풀리기를 바란다는 말조차도 조심스럽다"면서 한한령 언급 자체를 부담스러워했다.

이같은 상황의 배경엔 중국 현지에서 제재와 완화를 반복해온 과거의 경험이 있다. 앞서 2020년 NCT의 중국인 멤버들이 한국에서 활동을 재개하고 빅뱅 지드래곤이 현지 광고 모델로 발탁되며 훈풍이 불어오는듯 했지만, 1년 후인 지난해 9월 중국은 다시 문화계 전반에 제재를 가하며 K팝 아티스트들의 앨범판매와 팬덤 활동 등에 제동을 걸었다. 이번 심의 통과도 전격적인 해제 조치라기보다 일시적인 것일 수 있다는 불안감이 읽힌다.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5일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중국 베이징 메인프레스센터에서 중국 신화사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사진= 문체부]

실체 없는 '한한령'이 지속되는 동안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문화 교류 확대'를 꾸준히 요구하며 중국의 문을 두드려왔다. 특히 올해 한중 수교 30주년과 문화교류의 해를 맞은데다, 베이징 동계 올림픽까지 겹치면서 한한령 해제 노력이 결실을 볼까 문화계를 비롯한 다양한 분야에서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 하지만 올림픽 기간 편파판정과 한복 논란이 터져나오면서 국내에서는 반중정서가 오히려 높아지는 결과를 가져오기도 했다.

다수의 흥행 드라마들을 제작한 제작사 관계자는 "한한령이 풀리면 국내에서 콘텐츠를 만드는 저희로선 판로가 늘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다"면서도 "다만 최근 올림픽 때 여러 논란 이후 중국과 관련한 언급 자체를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 많아 적극적으로 말씀드리기 조심스러운 입장"이라고 말을 아꼈다.  

그럼에도 6년째 얼어붙었던 업계는 물론이고 문체부를 비롯한 업계 당국에서는 한중 콘텐츠 교류의 확대 신호에 기대감을 놓지 않고 있다. 문체부 한류지원협력과 신용식 과장은 "'오! 문희' 개봉과 '사임당, 빛의 일기' 방영과 더불어 일련의 움직임이 있었고 올해 동계 올림픽, 한중문화교류의 해를 맞아 여러 상황들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는 하고 있다"고 내다봤다.

그럼에도 "여러 변수가 있다보니 확정적으로 얘기 드리기는 어렵지만 외교부와 우리 부처가 다각적인 방법을 통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예단하기는 어려운 부분은 있다. 중국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상대이자 시장이다. 콘텐츠진흥원도 기업과 중국 쪽을 늘 염두에 두고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외교적으로도 양국간 우호적 분위기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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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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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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