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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계 이황이 아끼고 주세붕이 즐겨찾던 영주 소수서원 둘레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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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 지식·자연풍광 동시 향유 '특별한 길'

[영주=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주의 명품 둘레길이자 세계유산인 '소수서원 둘레길'이 코로나19 팬데믹 시대 새 여행 명소로 각광받고 있다.

특히 소수서원 둘레길은 조선초 최초의 사액서원으로 조선조 유학(儒學)의 요람으로 자리잡으면서 조선 500년을 움직인 통치이념의 중심지라는 역사.문화성을 인정받아 지난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에 등재돼 '역사 지식 향유와 자연 풍광'을 동시에 만끽할 수 있는 공간으로 이름높다.

때문에 이 곳을 찾은 이들은 '소수서원 둘레길'을 '매우 특별한 감동을 주는 길'로 기억한다.

하늘에서 본 세계유산이자 '역사.경관'을 함께 품은 명품 둘레길인 경북 영주 소수서원 둘레길.[사진=영주시] 2022.03.02 nulcheon@newspim.com

◆ 세계유산 소수서원 명품 둘레길을 닦다

영주 소수서원은 1543년 이후 350여 년간 약 4000여 명의 유생을 배출한 최초의 사액서원이자 유구한 학문 중심지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아 2019년 유네스코 세계유산으로 등재됐다.

영주시는 유네스코 등재 당시 강조되었던 서원 주변의 '경관 가치'를 극대화하고 소수서원의 만이 가진 특별함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기 위해 문화재청과의 협업을 통해 둘레길을 조성했다.

둘레길은 소수서원 입구인 매표소에서 시작되어 취한대-광풍대-소수박물관-영귀봉-소혼대를 잇는 약 1.3km 구간이다.

◆ 소수(紹修), 다시 이어서 닦다

일반적으로 문화재 관람을 하게 되면 입구에서 출구까지 내부 동선 위주로 한 방향으로만 관람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소수서원 명품 둘레길은 익숙한 흐름을 벗어나 색다른 시각으로 서원을 조망할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

서원 내부의 부속 건물을 하나씩 들여다보고 있노라면 어느새 서원 바깥으로 다시 자연스레 길이 연결되면서 병풍같이 둘러싼 소백산의 풍광으로 인도하는데 '다시 잇는다'라는 소수(紹修)의 의미를 되새기게 한다.

영주 소수서원 둘레길로 들어서는 초입의 소나무숲인 학자수림.[사진=영주시]2022.03.02 nulcheon@newspim.com

◆ 학자수림(學者樹林), 고고한 선비들을 닮은 숲

소수서원 매표소 입구를 들어서자마자 줄지어 있는 우람찬 수백 그루의 소나무 군락이 어깨를 활짝 피며 내방객들을 맞는다.

운치로우면서도 자연스레 뻗은 소나무 가지들은 서원에 가까울수록 흡사 서원을 향해 고개를 숙이는 모양 때문에 마치 서원에 공경을 표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

예로부터 소나무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항상 푸른 모습이 선비의 기개와 닮았다 하여 학자수(學者樹)라고도 불려 선비의 품격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기록에 따르면 이들 송림은 서원의 원장과 원생들이 직접 심었다고 한다. 숲 가운데 띄엄띄엄 보이는 작은 묘목들은 학자수의 '후계목'으로 불린다. 이곳에 뿌리를 내린 큰 소나무들의 후손을 키워 그 뜻을 이어가기 위함이다. 땅에 내려앉은 솔향을 가득 받으며 걸음을 내딛다보면 어느새 취한대와 죽계천에 다다른다.

영주 소수서원 둘레길의 취한대 앞 풍경[사진=영주시]2022.03.02 nulcheon@newspim.com
영주 소수서원 둘레길의 취한대 앞 징검다리[사진=영주시]2022.03.02 nulcheon@newspim.com

◆ 취한대(翠寒臺)와 죽계(竹溪), 퇴계 이황이 아끼고 주세붕이 즐기던 풍경

취한대는 퇴계 이황이 풍기 군수로 부임한 다음 해인 명종 4년(1549)에 만든 누대로 주변에 나무를 직접 심고 취한대라는 이름을 지었다. 주로 원생들이 휴식을 취하던 장소였다고 전한다.

소나무 숲과 취한대를 가르는 죽계천은 조선조 명사들의 시부가 다수 전한다. 이황이 이곳의 아름다움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고 소수서원을 세운 조선 중기 풍기군수 주세붕도 이곳의 경관을 즐기며 읊은 시를 남겼다.

죽계천 양쪽에 우거진 나무들이 물길을 아늑하게 품은 풍경을 배경으로 흐르는 물소리를 듣고 있노라면 500년 전 그분들이 느꼈을 감동이 그대로 전달되는 듯하다.

세계유산이자 '역사.경관'을 함께 품은 명품 둘레길인 경북 영주 소수서원 둘레길.[사진=영주시] 2022.03.02 nulcheon@newspim.com

◆ 광풍대(光風臺)에서 탁청지(濯淸池)를 바라보면 문득 사라지는 시름

취한대를 지나 화산 방면으로 이어지는 물길을 따라 걸어가면 온갖 시름이 씻은듯이 사라진다. 발걸음을 잡아 끄는 광풍정(光風亭)은 본래 '광풍대'라 불리던 곳으로 퇴계 이황이 '제월광풍(霽月光風)'이라는 말에서 가져와 붙인 이름이다.

제월광풍은 '비가 갠 뒤의 바람과 달처럼 마음이 명쾌하고 집착이 없으며 시원하고 깨끗함'을 의미한다. 광풍정 뒤에서는 상쾌한 공기가 연화산 기슭을 타고 내려오고 앞에서는 연못인 탁청지가 시야에 들어오면 기분이 맑아지고 개운해져서 이황 선생이 전하는 광풍대의 의미를 절로 깨달을 수 있다.

영주 소수서원 둘레길의 소혼대.[사진=영주시]2022.03.02 nulcheon@newspim.com

◆ 명품 둘레길의 끝, 소혼대(消魂臺)에서 재회를 약속하다

광풍대를 뒤로 하고 소수박물관을 지나 죽계교를 건너면 봉긋하게 솟은 둔덕을 돌아 나가게 되는데 그 형상이 마치 거북이가 알을 품은 모습처럼 보여 '영귀봉(靈龜峰)'이라고 부른다.

영귀봉을 감싸고 돌면 어느새 서원 바깥으로 접어들면서 둘레길의 막바지에 이른다. 그 끝에 소혼대가 자리하고 있다.

소혼대는 예전 조선시대에 원생들을 만나러 온 사람들이 작별의 정을 나누던 장소라고 한다. 중국 남조의 문인 강엄(江淹)이 '사람의 혼을 녹이는 것은 오직 이별뿐이다'라고 읊은 데서 나온 이름이다. 그 뜻을 헤아리면 '소수서원 둘레길'의 속살이 더욱 명징해진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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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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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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