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범계 "국가 간 우호 강화되고 소통 넓혀가는 계기 되길"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 헌신한 숨은 유공자 3명에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했다.
법무부는 24일 오전 11시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대강당에서 '특별공로자 국적증서 수여식'을 가졌다.

법무부는 올해 특별공로자 국적 수여 10년을 맞이해 웬트워스 주니어 웨슬리 존 선교사(미국, 남, 한국명: 원이삼),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루마니아, 여), 타망 다와 치링 스님(네팔, 남, 법명: 설래) 등 세 명을 '제10대 특별공로자'로 인정해 대한민국 국적을 수여했다.
웬트워스 주니어 웨슬리 존 선교사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라는 별칭처럼 평생을 청빈과 겸손의 삶을 실천해 기독교 학문과 선교활동에 기여했다. 특히 한국 교육 발전과 인재 양성에 공헌했다.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는 이주노동자, 난민 등 소외된 이웃의 보호와 인권 옹호 활동을 주도했다. 특히 2018년부터 제주 예멘인의 안정적인 국내 정착과 의료 지원에 공헌했다.
타망 다와 치링 스님은 템플스테이 지도법사로서 청소년의 상담 및 교육 지원에 힘썼다. 특히 네팔 근로자, 유학생 등의 한국사회 적응 및 안정적 정착 지원에 공헌했다.
웬트워스 주니어 웨슬리 존 선교사는 이날 "50여년 동안 살아오면서 한국은 나의 집이 됐다"며 "내 인생 여정에 대한민국 국적을 받게 돼 영광스럽고 대한민국이 더욱 발전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갈 크리스티나 에벨리나 수녀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낯설고 어려웠지만 이 땅과 사람들을 이해하고 사랑하게 됐다"며 "루마니아인이자 한국인이 된 것이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타망 다와 치링 스님은 "이번 기회를 통해 한국인으로 새롭게 태어나서 너무도 기쁘다"며 "앞으로도 수행과 봉사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특별공로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기존 외국국적을 포기하지 않고도 우리 국적을 함께 보유할 수 있게 된다. 즉 복수 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제10대 대한민국 특별공로자에게 대한민국 국적을 부여하는 자리에 함께할 수 있어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헌신한 분들이 온전히 한국인으로 새 출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정책을 시행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특별공로자에 대한 국적증서 수여식을 통해 국가 간 우호와 협력이 더욱 강화되고 소통과 이해를 넓혀나가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