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의혹 전담수사팀, 이날 오후 곽 전 의원 기소
곽 전 의원 측 "검찰, 알선 상대방·대가성 특정조차 못 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서 민간 개발업자들로부터 금품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억 클럽' 곽상도 전 의원이 "검찰은 상상과 추측만으로 기소했다"며 "공판에서 무고함을 밝힐 것"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곽 전 의원 측은 22일 오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기소 처분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기자 = 화천대유자산관리 측으로부터 아들이 거액의 퇴직금을 받아 논란이 된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두 번째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2022.02.04 hwang@newspim.com |
곽 전 의원 측은 "검찰이 곽 전 의원 구속 이후 강제구인을 해 조사한 사항들은 증거에 의한 것이 아니라 검찰의 상상이 맞는지를 곽 전 의원에게 물어보는 수준이었다"고 비판했다.
이어 "검찰은 여전히 알선 상대방인 하나은행 간부가 누구인지 특정하지 못했고, 뇌물과 관련해서도 국회의원의 어떤 직무와 관련한 대가인지를 특정조차 못 했다"며 "이는 곽 전 의원이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검찰은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와 관련해 한 일이 없다는 것을 확인했을 뿐"이라며 "곽 전 의원은 실제로 그 누구로부터도 화천대유 관련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고 강조했다.
또 곽 전 의원 측은 "정치자금법위반 역시 변호사로서 받은 정당한 대가를 정치자금으로 둔갑시켰을 뿐"이라며 "검찰은 상상과 추측만으로 곽 전 의원을 기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판 과정에서 검찰의 상상은 사실과 전혀 다르다는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며 "공소장과 검찰이 제출하는 기록을 상세히 검토한 후 공판에서 곽 전 의원의 무고함을 밝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알선수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 정치자금법위반 등 혐의를 받는 곽 전 의원을 구속기소했다.
곽 전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도 추가 기소됐다.
검찰은 "곽 전 의원의 특경법상 알선수재 혐의는 금융기관 임직원의 직무에 속하는 사항의 알선에 관해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한다"며 "특가법상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에 관해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수수함으로써 성립하는데 본건은 양 죄가 동시에 성립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에 대한 특경법상 횡령죄와 관련해 회사 자금을 뇌물로 사용하면 해당 금원에 관한 횡령죄가 성립하고, 이는 뇌물죄와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곽 전 의원이 검찰 소환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수사팀은 구속영장의 효력에 기해 2회에 걸쳐 구인해 조사한 바 있다"며 "대장동 개발 의혹 관련 다른 의혹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계속 수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검찰에 따르면 곽 전 의원은 지난 2015년 3월 화천대유를 설립하고 하나은행 주관사로 한 성남의뜰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장동 개발 사업 공모를 준비하던 김씨의 부탁으로 화천대유와 컨소시엄을 구성했던 하나은행에 영향력을 행사한 후 그 대가로 아들의 화천대유 취업 및 퇴직금 명목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6년 3~4월경 제20대 총선에서 당선 직후 남 변호사로부터 정치자금 5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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