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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10% 청년희망적금, 88·93·98·03년생 오늘 신청 가능

기사입력 : 2022년02월23일 06:43

최종수정 : 2022년02월23일 06:43

비대면 가입 오전 9시30분~오후 6시
대면 가입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

[서울=뉴스핌] 김연순 기자 = 최대 연 10%대 금리인 '청년희망적금'이 21일 출시된 가운데 오늘(23일)은 1988년·1993년·1998년·2003년생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는다.

금융권에 따르면 청년희망적금은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IBK기업·DGB대구·BNK부산·광주·제주·전북 등 11개 취급 은행 중 1개 은행을 선택해 1개 계좌만 개설할 수 있고, 대면, 비대면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비대면 가입은 영업일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6시 중,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부터 오후 3시30분 중 운영된다.

출생연도에 따른 5부제 가입 방식이 적용돼 이날은 1988년·1993년·1998년·2003년을 대상으로만 신청을 받는다.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참여자는 '미리보기'를 한 은행에서 다시 가입요건(연령·개인소득) 확인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가입할 수 있다. 미리보기에 참여하지 않은 가입 희망자는 가입요건 확인절차를 거친 후 가입이 가능하다.

24일에는 1989년, 1994년, 1999년생이, 25일에는 1990년, 1995년, 200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최고 연 10% 안팎의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 청년희망적금 안내문이 붙어 있다. 2022.02.21 mironj19@newspim.com

청년희망적금은 매월 5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적금상품으로 만기는 2년이다.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저축장려금은 1년차 납입액의 2%, 2년차 납입액의 4%만큼 지원된다. 매월 50만원씩 2년간 납입하는 경우 1년차 12만원, 2년차 24만원 등 최대 36만원의 저축장려금이 지원된다. 이자소득도 비과세다.

예를 들어 청년희망적금에 매월 50만원씩 2년 간 총 1200만원을 납입할 경우 은행 이자 62만5000원(은행제공금리 연 5% 가정), 이자소득 비과세와 저축장려금(36만원) 지원 등을 통해 만기시 1300만원 가량을 수령할 수 있다.

가입대상은 '가입일 기준'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청년으로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총급여 3600만원(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면 가입할 수 있다.

다만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또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한편 정부는 청년희망적금 신청자가 급증하자 오는 3월 4일까지 신청자는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과 청년희망적금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3월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아가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y2k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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