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검찰총장 눈·귀 축소'…박범계 "대검 수정관실 해체, 대안 만들 것"

기사입력 : 2022년02월22일 13:36

최종수정 : 2022년02월22일 13:36

행정안전부, 대검 수정관실→정보관리담당관실 개편 입법예고
박 장관 "충분한 협의…대검도 방향에 대해 크게 이견 없었다"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대검찰청 수사정보담당관실(옛 수사정보정책관실·수정관실) 축소를 골자로 한 행정안전부 입법예고와 관련해 "기존 수정관실 해체로 새로운 대안을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입청길에서 대검 수정관실을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하는 내용의 개정안 입법예고 관련 질의에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공동 대국민 담화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2.15 yooksa@newspim.com

박 장관은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작년부터 예고했던 대로 직제에 대한 개정안을 만들었다"며 "기존 수정관실을 해체하고 새로운 대안을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용은 크게 수집분석과 검증을 분리해 수사 정보 검증위원회(가칭)를 대검 내에 두는 것"이라며 "위원회 위원은 대검 예규로 검찰총장이 정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검과) 충분히 협의해 왔고, 취지와 방향에 대해 대검도 크게 이견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입법예고 기간이 하루로 짧다'는 질문에 "수사를 어느 검찰청 어느 부에서 하느냐 같은 문제는 국민의 권리 의무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충분한 입법예고를 해야겠지만 이번 건은 대검 운영에 관한 내부 규정"이라며 "논의 과정과 배경 등에 비춰보면 합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해 (수정관실 폐지) 예고 후 3개월 정도 시간이 소요됐는데 제일 걸림돌이었던 것이 있느냐'고 묻자 "위원회 구성을 어떻게 하고 위원장을 누구로 앉히느냐 등 구성에 있어서 논란이 있었지만 외부인사는 하지 않는 것으로 정리가 됐다"며 "아직 조금 (논의할 것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는데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행정안전부는 이날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 따라 대검 수정관실은 '정보관리담당관실'로 개편될 예정이다. 입법예고 기간은 23일까지다.

정부는 그간 검찰총장의 '눈과 귀' 역할을 해온 대검 수정관실과 관련해 수사정보 수집·관리·분석 및 검증·평가 기능을 조정하기 위한 조치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현행 '검찰청 사무기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대검 수정관실은 그간 부정부패·경제·대공·선거·노동·외사 등 사건을 비롯해 언론에 보도된 범죄 관련 정보 및 기타 중요 수사정보를 수집하고 검증해 왔다.

이번 개정안에선 정보관리담당관실의 정보 수집 범위를 검찰의 직접수사 개시가 가능한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로 한정했다.

정부는 정보 수집 주체와 검증 주체도 분리했다. 정보관리담당관실은 정보 수집 및 관리만 담당한다. 대검이 직접 생산한 정보에 대해선 대검이 별도의 회의체를 구성해 타당성 등을 검증한다.

대검 예규 개정을 거쳐 신설될 회의체에는 대검 각 부장과 인권수사자문관 등이 참여할 전망이다.

대검 수정관실은 지난 1999년 설치된 범죄정보기획관실의 후신으로, 문재인 정부는 검찰개혁 일환으로 대검의 정보 수집 기능을 축소해 왔다. 수정관실은 문무일 검찰총장 재임 시기인 2017년 범죄정보기획관실 개편 작업에 들어가 2018년 2월 '수사정보정책관실'로 명칭을 바꿨다.

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전 검찰총장)의 갈등이 최고조에 달했던 2020년 9월에는 차장검사급이던 수사정보정책관이 폐지되고, 수사정보1·2담당관이 통폐합돼 부장검사급인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격하됐다. 소속도 총장 직속에서 대검 차장검사 산하 기관으로 변경됐다.

이후 수정관실은 윤 후보의 검찰총장 재직 당시 '판사 사찰 문건', '고발사주' 등 의혹이 불거지면서 폐지론이 제기됐다. 지난해까지 수사정보담당관으로 근무한 손준성 검사(현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은 해당 의혹으로 여러 차례 고발당하면서 현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고 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