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광화문 천막 불법 설치로 '소송전'
법원 "우리공화당, 광화문 광장 불법 점거해"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광화문 천막 철거비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김진영 부장판사)은 21일 서울시가 우리공화당과 조원진 당대표를 상대로 광화문 천막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쓰인 비용을 납부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 1심 선고 기일에서 서울시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가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 기습 설치되어 있던 대한애국당(현 우리공화당) 농성 천막을 강제로 철거했다. 이 날 철거된 천막 폐기물들이 치워지고 있다. 2019.06.25 pangbin@newspim.com |
재판부는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을 불법 점거했다"며 "서울시는 불법 행위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의한 행정대집행을 진행하고자 비용을 쓴 것"이라고 봤다.
서울시와 우리공화당의 소송전은 2019년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무단으로 천막을 설치하면서 시작됐다. 서울시 조례에 따라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설치하려면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당시 우리공화당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서 숨진 이들의 진상 규명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에 천막을 임의로 설치했다.
서울시는 2019년 6월 우리공화당에 천막을 철거하겠다며 계고장을 보냈다. 이어 1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고 천막을 강제 철거했다.
우리공화당은 철거 반나절 만에 다시 천막을 설치했으나 서울시가 같은해 7월 인건비와 장비비 등 1억1000만원을 들여 2차 행정대집행에 나서려는 시점에 천막을 자진 철거했다.
비용만 지출한 상황에 처한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행정대집행 준비에 쓰인 비용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은 행정대집행을 위해 지출한 비용은 민사소송에 의한 방법으로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며 서울시의 청구를 각하했고, 우리공화당이 비용을 자진 납부하면서 갈등은 봉합되는 듯 보였다.
하지만 우리공화당은 서울시를 상대로 1억1000만원을 납부하라는 요구는 위법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서울행정법원은 행정대집행을 착수하기 전 우리공화당이 자진해서 천막을 철거했기 때문에 대집행이 시행된 것으로 볼 수 없다며 서울시에 납부 명령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에 또 다시 불복한 서울시가 지난해 7월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1억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재판부는 "원고가 종전 민사 판결에서 항소를 제기하지 않아 판결이 확정된 이상 기판력에 의해 다른 판단은 할 수 없다"며 서울시가 우리공화당을 상대로 제기한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 청구는 각하했다.
기판력은 확정 판결을 받은 사건에 대해 이후 다른 법원에 제소되더라도 이전 재판의 판결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도록 구속하는 효력이다.
다만 "원고가 2차 행정대집행을 실시하면서 불상사를 막기 위해 1차 대집행과 비교했을 때 적지 않은 인원과 비용을 투입할 수밖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서울시는 우리공화당에 1억1000만원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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