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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제재 위반 北 선박들, 중국 항구 정박…제재 위반 여부 주목

기사입력 : 2022년02월18일 09:28

최종수정 : 2022년02월18일 09:28

마린트래픽 "태평호·고산호 선탁 수출 동원 전력"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대북제재 위반 전력이 있는 북한 선박들이 광물을 취급하는 중국 산둥성 룽커우항에 일제히 나타났다. 제재 위반 여부가 주목되는 가운데 미국 국무부는 대북제재 이행 의지를 거듭 확인했다.

선박의 실시간 위치정보를 보여주는 '마린트래픽(MarineTraffic)'에 따르면 북한 선박 금진강호는 18일(현지시각) 현재 룽커우항 안쪽 부근 부두에 정박해 있으며, 민흥과 금성, 태평, 고산호 등 4척은 인근에서 입항을 대기하는 중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보도했다.

북한 선박들이 대거 발견된 중국 룽커우항을 촬영한 위성사진. 2022.2.18 [사진=Maxar Technologies/Google Earth/VOA]

이들은 모두 화물선으로 적재함에는 광물이나 곡류 등 포장되지 않은 화물, 즉 벌크 화물을 실을 수 있다. 북한은 유엔 안보리가 수출을 금지한 석탄을 운송할 때도 통상 이들 벌크 화물선을 이용하곤 했다.

룽커우항은 중국 산둥성의 대표적인 광물 취급 항구다. 특히 금진강호가 정박한 지점 바로 옆에 대형 석탄 야적장이 펼쳐져 있다는 사실도 위성사진을 통해 확인됐다.

VOA는 북한 선박들이 룽커우항에서 비료 등을 선적한 전례도 있는 만큼 룽커우항 입항을 곧바로 대북제재와 연결지을 순 없다면서도, 선박 5척 중 2척이 대북제재 위반에 연루된 전력이 있다는 점은 주목해야 할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전문가패널은 지난해 3월 발간한 보고서에서 현재 룽커우항에 머무는 태평호가 2020년 6월부터 8월 사이 여러 차례 중국 영해에서 발견됐으며, 주로 북한산 석탄 수출에 동원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전문가패널은 당시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 2375호를 적용해 태평호를 제재할 것을 권고하기도 했다.

지난 2017년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응해 채택된 결의 2375호는 북한 선박이 공해상에서 다른 선박에 선적물을 건네거나 받는 행위, 일명 선박 간 환적을 금지했지만, 태평호가 중국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북한산 석탄을 중국 선박에 옮겨 실었다는 설명이다.

전문가패널은 이후 지난해 9월 보고서에선 북한 선박 고산호의 선박 간 환적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태평호와 마찬가지로 고산호도 2020년 6월 저우산 인근 해역에서 석탄을 다른 선박으로 옮겨 실었다며, 당시 고산호 모습이 담긴 위성사진을 공개했다.

고산호는 미국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의 특별지정제재대상(SDN), 즉 미국 정부의 독자제재 대상 선박이다. 고산호와 거래를 하거나 연료 등을 판매하는 회사 등이 미국의 2차 제재를 감수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번 마린트래픽 자료는 이처럼 과거 대북제재 위반 행위에 동원됐던 선박 2척이 현재 중국 룽커우항 입항을 앞둔 모습을 확인시켜 준다.

미국 국무부는 이번 사안에 대해 대북제재 이행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제재 선박을 포함한 북한 선박들이 중국 근해에서 발견된 것과 관련해 "유엔의 대북제재는 그대로 유지되며, 우리는 유엔에서의 외교와 북한 주변국과의 외교 등을 통해 제재를 계속 이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사회가 북한에 도발을 중단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며 미국과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협상에 임해야 한다는 강력하고 통일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이 중요하다"며 세계 각국에 일치된 대북 압박 노력을 주문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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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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