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교육

속보

더보기

법원, 자사고 이어 국제중도 '불공정 평가'…서울시교육청 '사면초가'

기사입력 : 2022년02월17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02월17일 16:39

일부 평가지표 '공정성' 논란, 법원서 학교 측 손 들어줘
조희연 교육감 "적법 절차 거친 공정 평가" 반발
서울시교육청 "즉각 항소할 것"
최종 승인 교육부도 책임 피하기 어려워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운영성과 평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데 이어 국제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소송에서도 패소했다. 공교육 정상화 명목으로 추진한 자사고와 국제중의 일반중·고 전환이 평가의 적절성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17일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내고 "서울행정법원에서 학교법인 대원학원(대원국제중)과 영훈학원(영훈국제중)이 제기한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취소' 청구를 인용한 판결에 대해 깊은 우려와 유감을 표명한다"며 즉각 항소 계획을 밝혔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2021.11.25 mironj19@newspim.com

이날 법원은 학교법인 대원·영훈학원이 서울시교육감을 상대로 낸 '특성화중학교 지정취소 처분'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중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관할 교육청으로부터 운영성과 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원·영훈국제중은 2015년에 이어 2020년 각각 재지정 평가를 받았다.

문제는 평가를 앞두고 서울시교육청이 변경된 평가지표를 뒤늦게 학교 측에 통보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발생했다. 학교 측에 유리한 배점은 낮추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감사 지적 관련 배점' 등 일부 항목에 대한 점수를 높여 고의로 탈락하게 했다는 주장이었다.

반면 서울시교육청은 5년마다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특성화중학교 운영성과 평가를 적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진행했고, 행정 처분 과정에서도 어떠한 법률적·행정적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유지해 왔다.

교육부도 2020년 두 학교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가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교육부는 서울시교육청이 평가계획 안내, 서면·현장평가, 평가결과 통보, 청문, 교육부 동의 신청 등을 적법하게 실시했다고 판단했다. 논란의 핵심인 평가지표도 앞서 2015년과 유사해 학교 측에서 충분히 예측 가능했을 것으로 봤다.

이후 두 학교는 교육당국의 처분에 반발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취소소송을 냈고, 2020년 8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하면서 두 중학교의 지위는 유지돼 왔다.

자사고 소송에 이어 국제중 소송에서 학교 측이 승소하면서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은 수세에 몰리게 됐다. 그동안 공교육 강화라는 이유로 자사고와 국제중을 일반고·일반중으로 전환하려 했지만, 정당성을 잃었기 때문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한국교총) 측도 입장문을 통해 "비상식적이고 불공정한 평가를 한 교육청과 이에 편승한 교육부는 억지 소송으로 혼란과 피해를 입힌 학교, 학생, 학부모에게 사과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며 "교육당국이 운영취지에 맞게 평가와 운영기준을 학교와 함께 마련하고 육성, 지원하는 것부터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대원·영훈국제중학교의 국제중 재지정 취소 청문을 개최한 가운데 해당학교 학부모들이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재지정 취소 규탄 집회를 열고 피켓을 들고 있다. 2020.06.25 pangbin@newspim.com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국제중의 일반중 전환은 시·도교육감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정하게 이뤄진 평가였다"며 "행정의 합목적성과 안정성을 과도하게 제약하고 삼권 분립의 원칙을 저해함으로써 행정의 사법화를 초래할 수 있는 판결이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앞서 지난달 자사고 운영평가 관련 법적 소송을 중단한 것은 2025년 예정된 자사고의 일반고 일괄 전환에 따라 그 의미가 축소된 소송을 끝내고자 했던 것"이라며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 과정에서는 국제중을 존립시킴으로써 교육 불평등이 지속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국제중은 의무교육 단계인 중학교에서 연간 평균 1000만원이 넘는 과도한 학비를 부과해 사회적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다"며 "부모의 경제력에 좌우되는 진입장벽으로 인한 좌절감을 겪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있다"고 강조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사진
대법 "대법원장 청문회 출석 곤란"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은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오는 14일 예정된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12일 기자단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출석 요청을 받은 16명의 법관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진=뉴스핌DB]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 판결을 파기하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청문회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으며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  shl22@newspim.com 2025-05-12 18:2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