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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 일정] 2월16일(수)

기사입력 : 2022년02월16일 05:00

최종수정 : 2022년02월16일 05:00

[서울=뉴스핌]

<청와대>

-대통령

내부집무


<통일부>

-장관

20:00 한반도 보건의료플랫폼 1차회의 영상메시지

-차관

내부집무


<외교부>

15:00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 접견


<국방부>

-장관

공무 국외출장(2.13~2.19.)

-차관

내부집무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총괄선대위원장

08:30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더불어민주당 중앙당사 4층 대회의실)

11:00 원주 집중유세 (원주 문화의거리 국민은행 원주지점 앞)(강원 원주시 중평길 27)

14:00 경기도당 꿀벌선대위 출정식 (수원 인계동 CGV 인근 경기 수원시 팔달구 권광로 187)

16:00 광주 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정몽규 회장 등 면담 (HDC 현대산업개발 본사 9층 회의실 서울 용산구 한강대로 23길 55)


-송영길 상임선대위원장

10:00 더불어민주당 전라북도당 대전환 선대위 전체회의 (전북도당 대회의실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2가 1232-3)

15:10 전주 평화사거리 유세 (평화사거리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10)

15:50 전주 삼익수영장 유세 (삼익수영장 로터리 전북 전주시 완산구 용리로 146)

16:30 전주 전북대 앞 유세 (전북대 구)정문 앞 전북 전주시 덕진구 권삼득로 315)

17:30 익산 구)인디안 사거리 유세 (구)인디안 사거리 전북 익산시 무왕로 1082)

18:10 익산역 광장 유세 (익산역 사거리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53)

19:20 군산지역 유세 (롯데마트 사거리 전북 군산시 월명로 219)


-윤호중 공동선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민생원정대>

10:00 춘천 유세 (춘천 시청 앞 강원 춘천시 시청길 3)

11:30 횡성 유세 (횡성시장 강원 횡성군 횡성읍 문정로 22)

13:40 홍천 유세 (꽃뫼공원 강원 홍천군 홍천읍 꽃뫼로 113)

15:30 인제 유세 (구) 인제터미널 강원 인제군 인제읍 비봉로 13)

16:30 원통 유세 (원통버스터미널 강원 인제군 북면 원통로 174)

18:10 속초 퇴근유세 (강원 속초시 중앙로 127)

 

<국민의힘>

-당 대표

추후 공지


-원내대표

추후 공지


<정의당>

-대표

07:00 출근 인사(울산 북구 호계동 시장2리 사거리)

10:00 강동산하장 유세(울산 강동산하지구 울산 북구 강동산하4로)

13:00 호계시장 유세(호계시장 울산 북구 호계3길 17-11 호계공설시장)

14:30 출퇴근 인사(울산 현대자동차 출고센터울산 북구 염포로 700 현대자동차 울산출고센터)

16:30 다운시장 유세(울산 다운시장울산 중구 운곡2길 2)

17:30 퇴근인사(울산 삼호교 입구)


-원내대표

07:30 광주 출근 유세(농성교차로 광주 서구 화정동 148-2)

12:30 당진 유세/(합덕터미널충남 당진시 우강면 면천로 1711)

13:40 당진 유세(당진시 (구)터미널 충남 당진시 읍내동 528-2)

15:30 서산 유세(서산터미널 충남 서산시 안견로 190)

16:10 서산 유세(서산시청광장 충남 서산시 관아문길 1)

17:00 대산공단 유세(대산공단 명지사거리 충남 서산시 대산읍 명지2로 213) 


<국민의당>


<국회 상임위 전체회의>

일정 없음


<대선주자 일정> 


<이재명>

10:00 '25만 택시운수종사자와 함께 하겠습니다'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정책협약식 및 택시 4단체 정책협약식(전국개인택시공제조합 2층 및 4층, 서울 강남구 역삼로 17길 55)

12:00 'JM은 강남스타일!' 강남역 유세(2호선 강남역 11번 출구 강남스퀘어 - 유튜브 LIVE)

19:00 '서울 앞으로, 민생 제대로' 잠실 새내역 집중유세(2호선 잠실새내역 7번 출구 광장 - 유튜브 LIVE)


<윤석열>

09:50 '호남의 발전' 책임지는 약속! 광주 거점유세(송정매일시장, 광주시 광산구 송정로29번길 64)

12:10 '통합하는 대통령' 전북을 위한 진심! 전주 거점유세(전주역,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군 동부대로 680)

15:20 '충북의 힘' 내일을 만드는 대통령! 청주 거점유세(성안길 롯데시네마, 충북 청주시 상당구 성안로 13)

18:10 '국민이 키운 윤석열' 강원도 살리기! 원주 거점유세(원주 문화의거리, 강원도 원주시 중앙로 104)


<심상정>

06:40 영암 출근 유세(현대 삼호중공업 정문 전남 영암군 삼호읍 삼포리)

11:30 목포 유세(동부시장 서문 전남 목포시 산정로 174)

14:30 여수 폭발사고 희생자 빈소 조문(여수장례식장 전남 여수시 신월로 435) → 여수제일장례식장 전라남도 여수시 학동 1길 24)

15:30 여수 폭발사고 대책위 방문(여수NCC 3공장 정문 앞 전남 여수시 여수산단2로 220-10)


<안철수>

일정 취소 


<김동연>
08:00 <아침 유세 : 충무로역 출근길 시민 인사>(충무로역 5번 출구 방면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214)

09:00 <지하철 이동 : 4호선 충무로역 -> 4호선 명동역>

09:30 <걸어서 유세 : 명동상가 소상공인 만남>(명동역 6번 출구 출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126)

10:30 <지하철 이동 : 4호선 명동역 -> 4호선 회현역>

11:00 <걸어서 유세 : 남대문시장 소상공인 만남>( 회현역 5번 출구 출발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54)

12:00 <점심 유세 : 젊은 금융인과의 길거리 만남>(시청역 9번출구 진주회관 앞 서울 중구 세종대로11길 26)

15:00 <선대위 전략회의>비공개

17:00 <저녁 유세 : 서울 시민과의 길거리 만남>(광화문광장 이순신 동상 앞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172)

21:15 <유튜브 생방송 출연 : 이동형TV (L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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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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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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