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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尹 물밑 '적폐수사' 공방, 재점화할까...선거종반 총동원 예상

기사입력 : 2022년02월15일 07:51

최종수정 : 2022년02월15일 07:51

한변, 문 대통령 선거개입 중선위에 고발청원
靑 우군 尹 맹공...양측 지지세 결집 승부수 던질듯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보수 성향 변호사단체인 한반도 인권과 평화를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이 14일 문재인 대통령을 '선거 중립의무 위반'으로 수사기관에 고발해달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청원서를 냈다.
청와대는 지난 9일 한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현 정권 적폐수사' 발언에 대해 이례적으로 해명과 사과를 요구한 뒤 4일째 추가 대응을 하지 않으면서 일단 소강상태를 보였다. 그러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측과 여권에서는 '정치보복'을 소재로 윤 후보에 대한 공세를 이어가는 상황인데다 한변측이 맞불 대응을 함에 따라 청와대와 윤 후보 진영의 공방이 본격화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적폐청산 논란과 2차 TV토론이 있던 지난주 후반에 이뤄진 각종 여론조사에서 여권층 지지세가 결집되는 양상을 보이며 이 후보 지지율이 급상승한 점이 기폭제가 될 전망이다. 청와대가 공식 대선국면에 언제 등판할지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1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1.13 photo@newspim.com

◆ 尹 무대응 전략에 靑 '선거개입' 경계하며 관망중

윤 후보는 지난 10일 문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뒤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늘 법과 원칙에 따른 성역없는 사정을 강조해오셨다. 저도 똑같은 생각"이라고 말한 뒤 이후 뚜렷한 후속 대응을 않고 있다. '무대응이 상책'이란 분위기도 감지되고 있다.

청와대도 이에 대해 가타부타 반응을 내놓지 않고 있다. 14일에도 공식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고 우크라이나 사태, 오미크론 방역 등 현안 업무에 전념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나 청와대 일각에서는 윤 후보측의 무시전략에 '더욱 불쾌하다'는 기류가 감지되고 있으며 모종의 직간접 공세를 준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오고 있다. 대신 이 후보와 전직 청와대 참모들은 윤 후보에 대해 총공세를 이어갔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 후보가 이날 내놓은 사법 공약에 대해 "윤 후보는 정치보복을 실행할 제도적 구상을 발표했다"면서 "공수처를 폐지하고,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 독자적인 예산권까지 확보한 검찰공화국 구상"이라고 비난했다.

임 전 실장은 "여의도 정치는 불신 받지만 2년마다 전국 선거를 통해 국민의 심판을 받는다"며 "무소불위의 검찰 권력은 통제할 방법이 없는 섬뜩한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여러분은 정치검찰 권력의 남용과 횡포로부터 여러분 자신과 소중한 사람을 지킬 수단을 가지고 계시냐"고 반문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10일 오후 서울시 서초구 The-K호텔 서울 그랜드볼룸B에서 열린 (사)재경전라북도민회 신년인사회 참석을 마치고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2.02.10 photo@newspim.com

◆ 우군 동원 맹공...프레임 싸움 재연 '임박'

임 전 실장은 같은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도 윤 후보의 '적폐청산' 발언에 대해 "검찰 안팎에 보내는 강력한 메시지"라며 "현 정부에 대한 명백한 선전포고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권력에 취해 정치보복을 공표한 것"이라며 "'내가 된다. 그러니까 꼼짝하지 마라'는 뜻이 내포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재명 후보는 지난 13일 제주에서 "저는 살면서 어떤 독재자도, 어떤 폭력적인 정치인도 대놓고 '정치보복을 하겠다' '엄단하겠다' '문을 닫게 하겠다'고 이렇게 폭력을 공언하는 후보를 본 적이 없다"며 윤 후보를 공격했다.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도 13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에 나와 '문제 될 게 없다면 불쾌할 일이 없다'며 윤 후보가 반박한 것에 대해 "정말 검찰주의자 다운 발언"이라며 "검찰이 피의사실을 공표해 피의자를 다 죽여 놓고 나중에 '죄가 없으면 법원에서 무죄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고 한다. 무책임한 발언"이라고 직격했다.

최재성 전 정무수석은 윤 후보가 최근 유튜브 영상에서 "(청와대가) 검찰 수사권을 아예 다 뺏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농담하는 줄 알았다"고 언급한 점과 관련 "신의 같은 것을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대통령을 하겠다는 사람이 보복을 꿈꾸며 광기 어린 거짓말은 안 해야 한다"고 일갈했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윤 후보가 '적폐청산' 발언으로 청와대를 선거판에 끌어들였지만 윤 후보측은 '승자의 정치보복', 청와대는 '선거개입'이란 아킬레스건 때문에 확전을 못하는 분위기"라며 "다만 투표일이 코앞인데 승부는 초박빙이 되고 있어 청와대와 윤후보측이 어떤 식으로든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되는 시점"이라고 말했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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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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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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