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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올해 전기차 2.7만대 보급...승용차 보조금 최대 900만원

기사입력 : 2022년02월14일 11:50

최종수정 : 2022년02월14일 11:50

역대 연간 최대 물량, 누적 8만대 돌파 전망
화물차 22일, 승용차 내달 2일부터 보조금 접수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서울시는 올해 전기차 2만7000대를 보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13년간 보급한 5만2400대의 절반에 가까운 역대 최대 물량이다.

이중 1만4166대를 상반기에 보급한다.

▲민간(개인‧법인‧기관) 부문 1만2430대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 1565대 ▲시·자치구 공공 부문 171대 등이며 차종별로는 ▲승용차 6399대 ▲화물차 2153대 ▲이륜차 3988대 ▲택시 1500대 ▲시내·마을버스 66대 ▲어린이통학차량 50대 ▲순환·통근버스 10대 등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2021.01.03 pangbin@newspim.com

대중교통 분야 보급물량 1565대(택시 1500대, 시내버스 65대)는 도시교통실 별도 계획에 따라 추진된다.

화물차는 오는 22일부터, 승용차 및 순환·통근버스는 내달 2일부터 환경부 무공해차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받는다. 전기이륜차 및 어린이 통학차량 신청일은 별도 공고할 예정이다.

신청대상은 접수일 기준 서울시에 30일 이상 거주하거나 주사무소로 사업자등록을 한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공공기관 등이다. 구매자가 자동차 제작·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 출고 가능한 차량에 한해 구매지원 신청을 하면 된다.

전기승용차는 차량가격과 보급대상에 따라 보조금을 최대 900만원(국비 700만원, 시비 200만원)까지 지원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5500만원 미만의 차량은 차량성능에 따라 최대한도까지 지원한다. 법인차량은 시비를 최대 100만원까지만 지원한다.

전기화물차는 차종에 따라 900만원에서 최대 27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일부 법인의 독점을 막고 개인의 구매기회를 늘리고자 법인물량을 20%로 한정했으며 대량구매 후 재판매 방지를 위해 5대 이상 구매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토록 했다.

복지․의료 시설 등의 셔틀버스, 공공기관 의 통근버스 등을 대상으로 중형 전기버스 10대를 시범 보급한다. 법인차량에 한해 신청할 수 있으며 법인 당 2대로 구매대수가 제한된다. 상반기 수요를 반영해 하반기에 추가 보급을 실시할 계획이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을 폐차한 후 전기차를 구매하거나 취약계층이 전기차를 구매할 경우 보조금과 별도로 시비 100만원을 지급하는 등 다양한 추가 지원방안도 마련했다.

이외에도 어린이통학차량에 500만원, 차상위 이하 계층 및 소상공인이 전기차를 구매하면 국비 지원액의 10%를 추가 지원하며 지역거점사업추진 목적으로 구매 시 국비 50만원을 더 지원받을 수 있다.

유연식 기후환경본부장은 "서울지역 초미세먼지 배출원 중 37%, 온실가스 배출원의 18.6%를 차지하는 수송부문의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무공해 전기차 보급 정책이 매우 중요하다"며 "시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peterbreak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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