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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특활비 내역 즉각 공개를"...노르웨이, 증빙없으면 탄핵

기사입력 : 2022년02월11일 14:02

최종수정 : 2022년02월11일 14:02

납세자연맹, 법원 결정 환영...거부땐 국민이 심판
국회, 검찰, 국세청 등 특활비 폐지해야

[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한국납세자연맹은 11일 성명서를 통해 청와대 특수활동비 집행내역, 김정숙 여사 의전비용 등을 공개하도록 한 법원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즉각 청와대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주장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정상규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의 2018년 7월 정보 비공개 결정 처분을 취소하고 일부 정보를 납세자연맹에 공개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소송 비용도 비서실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특수활동비 관련 한국납세자연맹의 질의에 대한 노르웨이 총리실 답변 번역문 2022.02.11

연맹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대통령을 비롯한 모든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하고 즉각적으로 집행내역을 공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며 "청와대가 만일 정보공개를 거부한다면 스스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며 온 국민이 지켜보는 가운데 역사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연맹은 "청와대와 국회, 대법원, 검찰, 국세청 등 거의 모든 공직의 고위 공무원들이 특수활동비를 사용하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의 원리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중세시대 성직자나 귀족, 왕에게 특권을 인정한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반문했다.

연맹은 성명서와 함께 작년 4월 노르웨이 총리실에 특수활동비 관련 문의에 대한 답신을 공개했다. 연맹은 노르웨이에 특수활동비와 같은 예산이 있는지, 만일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어떤 책임을 지는지 질의했었다.

연맹은 "노르웨이 총리실은 '그런 예산은 없고 총리가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으면 사임 또는 탄핵이 될 것'이라고 답변을 보내왔다"면서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면 공무원이 예산을 사용하고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연맹은 "청와대는 차기 정부로 공을 넘기지 말고 즉각 특수활동비를 공개하는 동시에 폐지해야 한다"면서 "민의의 전당인 국회도 여야를 떠나 국민의 뜻을 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연맹은 법원의 이번 판결에도 청와대가 특수활동비 관련 정보 공개를 미루고 항소할 경우 사건 소송이 각하될 가능성이 있다며 청와대가 즉각 공개하도록 납세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권이 바뀌면 현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재인정부의 특수활동비 등 모든 서류가 청와대에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되고 이럴 경우 청와대에서 서류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정보공개를 하지 않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skc84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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