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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안철수, '비동의 강간죄 엄벌' 공약 2030 반대에 결국 철회

기사입력 : 2022년02월10일 11:19

최종수정 : 2022년02월10일 14:30

공약 발표 직후 비판 이어져
"그 부분에 여러 목소리 들어"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2030 지지층의 극렬한 반발에 부딪혔던 비동의 강간죄 공약을 철회했다.

10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후보는 최근 청년 서포터즈에 행사에서 "비동의 강간죄 공약에 대해 청년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더 좋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비동의 강간죄 공약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지난 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 열린 대선후보 초청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2.09 photo@newspim.com

안 후보는 지난해 11월 "성적 자기결정권을 위한 '비동의 강간죄 원칙'에 따라 성범죄를 엄벌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 안 후보는 "우리나라 강간죄는 '반항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히 곤란한 정도'로 폭행・협박을 당해야만 성립한다"며 "그렇기에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판결이 나와 국민적 분노를 일으키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반면 세계적인 기준은 '동의 없는 성적 행위는 처벌되어야 한다'"고 봤다. 

비동의 강간죄는 강압이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성행위라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관련 적용 범위가 넓고 자칫 무고한 사람도 처벌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전일 김근태 국민의당 선거대책위원회 청년본부장은 KBS 열린토론에 출연해 "처음 안철수 후보가 비동의 강간죄 도입 공약을 제시했을 때 여러 청년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있었다"며 "안 그래도 지금 사법 영역에서 성인지 감수성 판단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김 본부장은 "우리나라 형법에서 물리력을 동원한 성범죄는 당연히 처벌되고 사법적 영역에서 빠져나가기 쉽지 않다"며 "물리력이 동원되지 않는 범죄, 위계에 의한 간음 부분은 이미 형법에 존재하고 있는 측면이 있으나 이런 걸 어떻게 보완해나갈 것인지 현재 있는 법으로 고민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안 후보는 지난달 6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청년들과 함께 논의해 나가겠습니다'란 제목의 영상을 올리고 비동의 강간죄 철회 의사를 시사한 바 있다.

안 후보는 "해외에서도 비동의 강간죄 취지의 사법적 도입 사례가 존재하지만 동의 없음에 대한 규정을 명확하게 담는 방법으로 법개정을 한다. 비동의 강간죄 고민해야 할 지점이 아직 존재한다"라는 제언에 "그 부분에 대해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답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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