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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5일부터 수소용품 안전검사 시행…위반시 '2년 이하 징역'

기사입력 : 2022년02월03일 11:00

최종수정 : 2022년02월03일 11:00

수소제조설비·연료전지 제조허가·등록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오는 5일부터 수전해 설비, 수소추출기와 이동형 연료전지 등 수소용품에 대한 안전검사가 실시된다. 이에 따라 국내외 수소용품 제조자에 대해 제조허가 또는 등록제도가 시행돼 허가나 검사를 받지 않은 제조자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이 관한 법률' 중 안전분야가 오는 5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자료=기획재정부] 2021.12.31 fedor01@newspim.com

안전관리 분야의 주요내용은 ▲수소제조설비(수전해설비·수소추출기) ▲이동형 연료전지(지게차용·드론용) ▲고정형 연료전지(직접수소용)와 같은 수소용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제조허가·등록제도와 안전검사를 실시하는 것이다.

법 적용 대상은 수전해설비, 수소추출설비 등 수소제조설비, 연료전지와 수소용품 제조자다. 국내 수소용품 제조자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거쳐 시·군·구청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의 제조허가를 받아야한다.

외국 수소용품 제조자의 경우 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와 현지공장심사를 거쳐 산업부에 제조등록을 해야한다. 또한 수소용품 제조자와 수입자는 수소용품을 판매·사용하기 전에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만약 제조허가를 받지 않고 수소용품을 제조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한다. 검사 받지 않은 수소용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는 법 시행에 앞서 국내 수소용품 제조사를 포함한 산·학·연 전문가 TF를 구성해 총 6종의 안전기준(KGS 코드)을 제·개정했다.

가스안전공사 본사 시험연구동(충북 음성군)에 임시 수소용품 검사소를 설치해 2023년까지 수소용품을 검사하고 2024년부터는 현재 구축 중인 수소용품 검사지원센터에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수소용품 기업과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총 10회 걸쳐 설명회를 개최했고 35개 수소용품 기업과 검사일정 사전 협의, 사전 컨설팅을 통해 법 시행에 따른 수소용품 검사가 차질없이 실시되도록 준비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수소용품 안전관리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은 기업은 가스안전공사 수소용품 전담부서에 전화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고 정확한 답변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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