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앤코 가처분신청 취지변경 이의신청 했으나 재판부 거부"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측이 대유위니아와 맺은 계약이행 금지 신청에 한앤컴퍼니(한앤코) 손을 들어준 가처분 결과에 불복한다는 입장을 냈다.
홍 회장측은 "서울중앙지방법원(제50민사부 재판장 송경근)이 홍 회장과 대유위니아간 맺은 계약이행금지신청에 한앤코 손을 들어준 것은 옳지 않은 결정이었다"며 "가처분 소송 결과에 불복한다"고 27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
홍 회장측은 "현재까지 같은 재판부에서 진행된 2번의 가처분 결정이 동일한 시각이나 판단에 의해 내려져 가처분 신청 본질 자체가 흐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지난 24일 한앤코가 가처분에 대한 신청취지 및 신청원인 변경 신청을 했을 당시 홍 회장측이 곧바로 이에 대한 의견을 이날까지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재판부에 어필(요청)했음에도 26일 재판부는 한앤코의 입장만을 그대로 반영해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홍 회장 측 법률대리인인 LKB앤파트너스는 최근 가처분에서 논란이 된 김앤장의 쌍방대리와 한앤코의 확약조건 부정에서도 밝혀진 내용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추가로 대응할 입장를 전했다.
특히 쌍방대리의 경우 법 위반 소지(민법 제124 조, 변호사법 제 31조)가 있어 한앤코와 매각 계약 자체를 무효화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가 지난 24일 가처분 신청 취지를 변경한 내용도 문제삼았다. 남양유업 측은 한앤코가 변경 신청을 통해 취하한 내용을 공개하며 한앤코의 신청취지변경은 최초 한앤코가 금지행위 목록으로 제출한 한앤코 주장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해 증명에 어려움을 느낀 한앤코가 유리한 금지항목으로 재조정 및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남양유업이 공개한 변경 내용은 ▲법률 준수를 위한 컴플라이언스 체계의 구축, 변경 ▲대리점들과 거래의 구축·변경 ▲재무 및 회계 시스템의 구축·변경 ▲의사결정이나 업무 집행 체계 등이다.
남양유업 측은 "신청 취지 변경에 대한 즉각적인 홍회장측의 요청에도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 역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라며 "실제 가처분 신청을 담당했던 송경근 재판장은 과거 한앤코 소송대리인인 화우의 변호사로 재직했던 사실이 밝혀져 가처분 결정이 과연 공정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는 시각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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