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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앤코, 남양유업-대유 협약이행금지 가처분 소송 승소

기사입력 : 2022년01월26일 17:47

최종수정 : 2022년01월26일 17:47

한앤코, 지난해 8·10월에 이어 세 번째 승소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한앤컴퍼니(한앤코)는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대유홀딩스와 맺은 이른바 '상호협력 이행협약'의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26일 밝혔다.

지난해 8월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소송과 작년 10월 의결권행사금지 가처분 등 총 3회의 소송에서 법원은 모두 한앤코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법원은 이 날 결정을 통해 홍회장 측에게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대유 측과의 추가 교섭, 협의나 정보 제공 등을 금지했다. 또한 남양유업(자회사 포함)과 그 임직원에 ▲남양유업의 각종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는 행위 ▲파견, 업무위탁이나 협업 등의 방법으로 대유 측이 남양유업의 경영에 관여토록 하는 행위 ▲한앤코와 주식매매계약에서 거래종결 때까지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각종 비일상적 행위들을 수행하는 것 등을 금지했다. 해당 금지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는 홍회장 측이 100억원의 간접강제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 국정감사에 증인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10.08 leehs@newspim.com

이번 소송과정에서 홍회장 측은 김앤장 쌍방대리 등을 이유로 한앤코와의 주식매매계약이 무효라는 새로운 주장을 했다. 또한 백미당(외식사업부)의 분사, 일가 임원진들에 대한 예우 등 주장을 이어갔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유홀딩스와의 최근 협약에 관하여 재판부는 "(홍회장 측은 한앤코와 체결한) 주식매매계약에 반하여 대유홀딩스와 이 사건 협약을 체결한 다음 대유홀딩스의 임직원에 남양유업의 주요 보직을 담당하게 했다"며 "이는 사건 협약의 이행 및 이행준비 과정에서 대유홀딩스에게 기밀 정보 또는 자료 등이 제공될 우려가 매우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런 행위들이 한앤코가 향후 경영권을 확보하는 데에 장애가 되므로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앤코 관계자는 대유홀딩스와의 협약에 대해 "홍회장 측이 가능성도 기약도 없는 '조건부 매매'를 가정하여 계약금조로 320억원이나 선취한 것은 (상대방이 자선단체가 아닌 이상) 정상적인 계약일 리 없다고 판단하여 가처분 신청을 했다"며 "그런데 우려대로, 불과 2-3 주 만에 상장회사인 남양유업의 핵심 요직들이 고스란히 대유 측에 넘어가는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음이 드러났다"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가처분 소송 승소를 계기로 본안소송도 신속하고 투명하게 마무리 짓기 위해 증인 대응과 추가 증거 제출을 포함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romeo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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