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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미크론 비상] 29일부터 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도입…Q&A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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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2일까지 선택…양성만 PCR 검사
3일부터는 고위험군만 PCR 검사 실시
28일 동네병원 진단검사 세부지침 공개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부가 검사체계부터 오미크론 대응체계로 서둘러 전환한다. 광주와 전남, 경기 안성과 평택 4곳은 지난 26일부터 앞서 돌입했다.

60세 이상 등 고위험군만 유전증폭(PCR) 검사를 실시 중인 가운데 무증상 또는 경증 의심환자는 자가검사키트 등을 활용한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뜰 경우에만 PCR 검사를 받는 식이다.

이런 검사체계는 오는 29일부터 전국 256개 선별진료소로 확대 적용된다. 다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29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과도기를 둔다. 이 기간엔 검사 대상자가 PCR과 신속항원검사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으나 이후 3일부턴 60세 미만 의심자는 신속항원검사부터 받아야 한다.

설 연휴 이후인 다음달 3일부턴 호흡기전담클리닉이나 지정된 동네병원에서도 진료 후 전문가용 키트로 신속항원검사를 받고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현재로선 코로나19 진단검사·치료에 참여 가능한 동네병원이 많지 않다. 본인부담 여부도 미정이다. 앞선 광주, 전남 등 지역에선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검사할 경우 5000원의 진찰료를 지불하게 돼 있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1만4518명으로 집계된 27일 오전 서울역 광장 임시선별검사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위중증 환자는 350명, 사망자는 34명 발생했다. 2022.01.27 kimkim@newspim.com

정부는 다음달 3일부터 전국 동네병원들도 진단검사에 참여 시 동일한 본인부담액을 적용할지 여부에 대해 검토 중이다. 동네병원 진단검사 체계 참여 관련 세부 내용은 28일 공개된다.

정부는 이 같은 진단검사체계 전환이 확진자 급증에 따른 고위험군 우선 보호를 위해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오미크론 변이의 국내 대유행이 본격화하면서 기존 진단검사 체계로는 폭증하는 확진자를 모두 감당할 수 없는 만큼 의료 자원을 고위험군 보호에 집중 투입해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취지다.

다만 검사법이 급격히 바뀌는 데다 세부지침도 복잡해 현장 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이에 방역당국의 새 검사 체계 핵심 내용에 관련한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앞으로 PCR검사 고위험군만?…60세 이상 검사 선택지는

▲다음 달 3일부턴 고위험군 등만 바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60세 이상 고령자처럼 일단 코로나19에 확진되고 나면 중증으로 진행할 위험이 높은 사람이거나 밀접접촉자처럼 코로나19에 실제 감염됐을 공산이 큰 이들이다. 이들을 빼고 별다른 증상이나 역학적 관련성이 없는 이들은 1차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나 자가검사 결과 양성 시에만 2차로 PCR 검사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새 방침 적용 전인 설 연휴까진 검사를 희망하는 저위험군도 PCR 검사를 바로 받을 수 있다. 또 고령자의 경우 본인이 원한다면 우선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도 된다. 다만 연령대와 관계없이 본인이 밀접접촉자에 해당돼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PCR 검사를 바로 받는 편이 좋다. 실제로 감염됐을 위험이 높은 우선적 검사 대상자기 때문이다.

-선별진료소서 받은 키트로 집에서 검사 가능하다던데

▲신속항원검사는 선별진료소에서 관리자 안내 하에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대기가 너무 길다거나 검사가 어려운 사례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각 검사소에서 검사 대상에게 집에 가져가서 검사하도록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집에서 검사한 경우 검사 과정을 입증하기 어렵기 때문에 음성 결과가 나오더라도 방역패스용 음성확인서 발급에는 쓸 수 없다.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를 적용받기 위해선 의료진이 보는 앞에서 검사해 음성임을 확인해줘야 한다.

-의료기관 신속항원검사와 자가진단키트 검사 차이는

▲제조사에서 전문가용과 일반용으로 각각 허가받은 별개의 제품을 사용하지만 검사 원리는 같아 사실상 같은 키트라고 볼 수 있다. 다만 검체 채취 방법으로 인해 정확도에 차이가 난다. 의료진은 코로나19 검사시 비인두(콧속 깊은 곳) 점막을 떼서 검체로 쓴다. 일반인이 이를 채취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어렵기 때문에 자가진단키트의 경우 비강(콧속) 점막을 검체로 쓰도록 하는데 비인두 점막에 비해 바이러스 양 자체가 적어 민감도가 떨어진다.

-의료기관 키트는 정부 제공인지…자체 PCR검사 기관은 몇 곳

▲호흡기전담클리닉 등에서 쓰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키트 비용은 건강보험수가에 포함된다. 각 의료기관에서 키트를 직접 구매할 수 있다. 자체 PCR 검사 가능한 호흡기전담클리닉은 전국 총 71곳이다. 광주, 전남, 평택, 안성 등 4개 지역 43개 클리닉 중에서는 1곳만 가능하다. 자체 PCR 검사가 불가능한 클리닉은 검사전문기관에 PCR 검사를 의뢰하거나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환자에게 소견서를 발급해 주면 된다.

-신속항원검사는 무료인지

▲어디서 받느냐에 따라 다르다. 선별진료소에선 무료로 이뤄진다.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선 키트 자체엔 건강보험이 적용돼 무료지만 진찰료가 발생할 수 있다. 새 검사 체계를 시범 적용 중인 4개 지역에선 일단 의원급 의료기관 기준 진찰료 5000원을 본인부담으로 청구하고 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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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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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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