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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드라마 등 출연 동물 보호·복지대책 마련

기사입력 : 2022년01월25일 09:17

최종수정 : 2022년01월25일 09:17

각종 촬영현장 출연동물 적절 보호조치 마련
동물봅지법 따른 동물보호권 집중

[세종=뉴스핌] 오승주 기자 =영화, 드라마, 광고 등 영상 및 미디어 촬영 시 출연하는 동물에 대한 보호·복지 대책이 마련된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현수)는 최근 KBS가 제작한 드라마 '태종 이방원'의 낙마 장면과 관련해 동물보호법 상 동물학대 문제가 지적되고 있는데 대해 각종 촬영 현장에서 출연동물에 대하여 적절한 보호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가축질병(ASF, AI) 방역상황 점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21.12.09 yooksa@newspim.com

농식품부는 우선 프로그램 제작사 등이 출연 동물의 보호를 위해 미디어 촬영현장에서 고려해야 할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에는 기본 원칙, 촬영 시 준수사항, 동물의 종류별 유의사항 등 세부 내용을 담는다.

기본 원칙으로는 살아있는 동물의 생명권을 존중하고, 소품으로 여겨 위해를 가하지 않아야 한다. 아울러 위험한 장면의 기획·촬영 시 CG 등 동물에 위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안 검토 및 안전조치 강구하고, 보호자·훈련사·수의사 등 현장배치, 동물 특성에 맞는 쉼터, 휴식시간, 먹이 등을 제공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이를 위해 영상 및 미디어 관련 업계와 동물 행동·진료 등 각계 전문가들로 구성된 민관 협의체를 구성, 출연동물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향후 각 미디어 제작사, 방송사별로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있는 방송제작 가이드라인에 이같은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를 요청할 방침이다.

아울러 출연동물의 보호·복지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도 적극 검토한다.

동물보호법에 따라 금지되는 동물 학대 행위의 범위에 출연동물과 관련된 내용을 좀 더 구체화하고, 촬영이나 체험 또는 교육을 위해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 해당 동물의 적절한 보호관리를 위한 관계자 준수사항을 법령에 명시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이다.

김원일 농식품부 농업생명정책관은 "영상 및 미디어 촬영 현장이 동물보호·복지의 사각지대가 되지 않도록 사회적 공감대 조성과 제도 기반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fair7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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