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11월 말까지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면허증 자진 반납 신청을 읍면동사무소와 광양경찰서, 광양운전 면허시험장에서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대리인 신청은 경찰서 민원실에서 접수하며 거동 불편 등의 별도 사유 없이도 배우자, 직계비속(자녀), 동거가족, 대리인이 지정하는 자 등 대리인에 의한 신청도 가능하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
신청일 현재 광양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면허증을 자진 반납하거나 대리인 신청으로 면허증이 실효(취소)되면 20만원 상당의 광양사랑상품권이 지급된다.
광양시는 2019년 60명, 2020년 98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92명의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 반납을 지원했다.
ojg234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