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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옵티머스' 정영제 도피 도운 승려, 1심서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2년01월14일 15:09

최종수정 : 2022년01월14일 15:10

정영제, 옵티머스 수사 당시 잠적했다 검거돼
"도피 알면서 숙소·차량 제공…자백 등 고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사기 사건 수사 당시 정영제 전 옵티머스 대체투자부문 대표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승려가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5단독 고소영 판사는 14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승려 A씨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 yooksa@newspim.com

고 판사는 "A씨는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이 법원에서 적법하게 채택해 조사한 증거에 의하면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했다.

이어 "범인도피죄는 국가의 형사사법기능을 저해하는 것으로 처벌의 필요성이 크다"며 "특히 A씨는 정영제가 도피 중이라는 것을 알면서 숙소와 대포 차량을 제공했고 공범에게 도와주라고 요청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고 판사는 그러면서도 A씨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평소 친분이 있는 정 전 대표의 부탁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 수사 개시 이후 수사에 협조한 점, 정 전 대표로부터 도피 대가를 수수하지 않은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A씨의 요청으로 지방 한 펜션에 정씨를 숨겨주는 데 가담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신도 2명은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1명은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받았다.

앞서 정 전 대표는 옵티머스 수사가 본격화된 지난 2020년 6월 경 옵티머스 사건의 핵심 로비스트 중 한 명으로 지목되자 잠적했다.

검찰은 같은 해 11월 25일 지방의 한 펜션에서 지명 수배 중이던 정 전 대표를 검거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정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A씨 등은 정 전 대표가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해 수개월 간 펜션에 머무를 수 있도록 도와준 혐의로 지난해 4월 재판에 넘겨졌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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