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01.11 leehs@newspim.com
기사입력 : 2022년01월11일 16:35
최종수정 : 2022년01월11일 16:36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만 16세 이상 국민이라면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의 정당법 개정안이 가결되고 있다. 2022.01.11 leehs@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