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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욱 "北 미사일, 우리에 위해 가할 경우에만 도발"

기사입력 : 2022년01월05일 16:58

최종수정 : 2022년01월05일 16:58

서 장관, 국회 국방위 현안질의 답변
'김여정 눈치' 지적에 "그런 사람 아냐"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은 5일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와 관련해 "미사일 방향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한다면 반드시 도발로 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를 도발로 규정하기는 어렵다고 보는가'라는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문에 "도발이라는 용어는 우리 국민과 영토, 영해, 영공에 위해를 가할 때 표현하는 것이라고 통합방위법에 규정돼있다"라며 이같이 답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서욱 국방부 장관이 5일 오후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2.01.05 kilroy023@newspim.com

서 장관은 '북방한계선(NLL) 이남이나 영해, 영공에 미사일이 날아오는 경우에만 한정해서 도발이라는 것인가' 묻는 질문에도 "군사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재차 답변했다.

하 의원의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번과 같은 경우에도 도발이라고 규정해온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는 "간혹 한두번 그렇긴 했다"면서도 "대체로는 그걸 도발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서 장관은 또 '김여정 부부장이 도발이라는 단어에 불만을 표했다고 국방장관이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하 의원의 계속된 지적에 "그런 걸 눈치보는 사람 아니다"라면서도 "용어를 정확하게 써야 후속조치를 잘 할 수 있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우리도) 유엔안보리 위반이라고 늘 그렇게 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도 "도발이라고 말하는 것은 저희가 용어를 정하고 통합방위법규를 정하고 후속조치 정하는 것에 나름대로의 규정과 규칙이 있지 않나"라고 설명했다.

oneway@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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