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올해부터 전기차에 대한 국고 보조금이 최대 8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축소되고 전기차 보조금 100%를 받는 차량 가격 기준은 기존 60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내려간다. 5500만~8500만원 차량은 보조금 50%를 지급한다. 8500만원 이상 차량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전기차 충전 이용 요금 특례 제도가 일몰됨에 따라 충전 기본요금의 25%, 이용 요금의 10%를 할인해주던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사진은 3일 오후 서울시내의 전기차 충전소의 모습. 2021.01.03 pangbi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