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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기사입력 : 2021년12월31일 16:07

최종수정 : 2021년12월31일 16:07

◇ 본부장·선임실장 전보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장 최옥용
▲건강관리실장 노증식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장 홍영삼 (이상 3명)
 
◇ 1급 승진
 
▲재정관리실장 허수정
▲보건의료자원실장 김지영
▲요양기준실장 문정욱
▲정보화본부 정보운영실장 백석진
▲중구지사장 이경진
▲관악지사장 김국환
▲송파지사장 오은숙
▲부산중부지사장 김성진
▲울산중부지사장 박종진
▲창원중부지사장 원광연
▲전주남부지사장 박형근
▲인천서부지사장 김경란
▲안산지사장 정호균 (이상13명)
 
◇ 1급 전보
 
▲고객센터설립추진반장 이원복
▲통합징수실장 김은호
▲비급여관리실장 서남규
▲의료비지원실장 이영희
▲약제관리실장 정해민
▲만성질환관리실장 이은영
▲요양급여실장 박철용
▲비서실장 이용구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장 김정회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장 정현진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장 변진옥
▲성동지사장 장용섭
▲광진지사장 안정숙
▲중랑지사장 이재영
▲은평지사장 민옥경
▲강서지사장 박희동
▲구로지사장 김선진
▲영등포남부지사장 양경욱
▲서초북부지사장 윤형종
▲강남북부지사장 이미희
▲춘천지사장 전옥분
▲원주횡성지사장 정인영
▲부산진구지사장 조은규
▲대구중부지사장박동일
▲대구동부지사장 박용규
▲경주지사장 김인태
▲구미지사장 박무근
▲경산청도지사장 강태희
▲광주서부지사장 장서훈
▲익산지사장 정상용
▲인천계양지사장 김화영
▲평택지사장 원광재
▲고양일산지사장 정근채
▲남양주가평지사장 황덕영
▲시흥지사장 김후식
▲경기광주지사장 황하원 (이상36명)
 
◇ 1급 전보·상위직(1급) 전보
 
▲해운대지사장 권순자
▲울산남부지사장 박영임
▲화성지사장 최도혜 (이상 3명)
 
◇ 2급 승진
 
▲기획조정실 혁신기획부장 권혁상
▲고객센터설립추진단 고객센터설립추진반 설립총괄부(TF)장 권재윤
▲고객센터설립추진단 고객센터설립추진반 설립지원부(TF)장 김민영
▲법무지원실 법규부장 최성갑
▲법무지원실 이의신청사무부장 류숙영
▲안전관리실 방역지원부장 홍신종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단 부과체계개편실무지원반 실무지원2부(TF)장 신범식
▲통합징수실 징수관리부장 한동남
▲고객지원실 고객제안부(TF)장 유원근
▲급여보장실 급여분석부장 이윤정
▲상병수당추진단 상병수당사업운영부(TF)장 송은주
▲급여관리실 급여사후관리부장 정재한
▲비급여관리실 비급여표준화부장 김은숙
▲약제관리실 약가제도개선부장 송민석
▲약제관리실 사용량관리부장 김현덕
▲건강관리실 건강검진부장 홍성현
▲만성질환관리실 만성질환사업부장 정영신
▲보건의료자원실 의료시설자원부장장미경
▲의료기관지원실 조사지원부장 이상철
▲요양기획실 장기요양수탁추진부(TF)장 한서현
▲요양급여실 인정관리부장 이혜란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단 지역사회통합돌봄추진반 통합돌봄연계운영부(TF)장 김수정
▲빅데이터전략본부빅데이터운영실 결합개방부장 이광숙
▲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 빅데이터기반부장 박현욱
▲정보화본부 디지털정보부장 이기호
▲글로벌협력실 국제협력부장 김미경
▲대구경북지역본부 요양운영부장 김경옥
▲대구경북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장 심미정
▲대구경북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김현숙
▲인천경기지역본부 요양지원2부장 조서현
▲동대문지사 안기숙,·주윤심
▲구로지사 김창열
▲영등포남부지사 조미애
▲동작지사 김영찬
▲서초남부지사 신선숙
▲서초북부지사 이경하
▲강남북부지사 김미영
▲원주횡성지사 진은숙
▲부산남부지사 박은주
▲해운대지사 박선미
▲창원마산지사 신미옥
▲진주산청지사 김윤자,양은주
▲김해지사 김명혜
▲포항남부지사 오정기
▲경주지사 박윤경
▲경산청도지사 김은숙
▲여수지사 윤벽진
▲순천곡성지사 장순옥
▲제주지사 김미진
▲청주동부지사 임복희
▲청주서부지사 임영주
▲천안지사 정희옥
▲인천남동지사 송정훈
▲인천계양지사 송용섭
▲수원동부지사 이금영
▲성남북부지사 류정순
▲의정부지사 유영근
▲고양일산지사 오은정
▲고양덕양지사 임연숙
▲경기광주지사 박경미, 조정희 (이상63명)
 
◇ 2급 전보
 
▲기획조정실 대외협력부장 임근남
▲기획조정실 성과평가부장 조준연
▲기획조정실 보험자병원확충추진부(TF)장 최경희
▲국민소통실 소통기획부장 조양래
▲경영지원실 총무부장 김성태
▲경영지원실 상생협력부장 전영희
▲NHIS인권센터 인권보호부장 송인수
▲급여보장실 보장급여부장 박지영
▲상병수당추진단 상병수당제도기획부(TF)장 주숙경
▲급여관리실 급여사후징수부장 조옥자
▲비급여관리실 비급여운영부장 전연아
▲비급여관리실 비급여모니터링센터장 장종원
▲비급여관리실 비급여조사부(TF)장 배경숙
▲의료비지원실 재난상한제운영부장 박강희
▲의료비지원실 산정특례운영부장 이경원
▲의료비지원실 보조기기급여부장 고수정
▲의료비지원실 의료복지부장 장미정
▲약제관리실 신약관리부장 박종형
▲약제관리실 제네릭관리부장 장석문
▲만성질환관리실 의료이용지원부장 배민숙
▲만성질환관리실 일차의료개발부장 박현의
▲만성질환관리실 건강돌봄지원부장 임우섭
▲보건의료자원실 의료인력자원부장 채복순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제도부장 윤교정
▲보건의료자원실 간호간병운영부장 원미애
▲의료기관지원실 행정조사부장 박향정
▲의료기관지원실 행정조사사후관리부장 서윤희
▲요양기획실 요양기획부장 신건홍
▲요양기획실 요양전략부장 이은영
▲요양급여실 요양급여부장 남부명
▲요양급여실 복지용구부장 황순기
▲고령친화장애인보조기기실증연구추진단 설립추진부(TF)장 강순희
▲요양심사실 심사운영부장김미선
▲요양심사실 요양심사부장 김성수
▲요양심사실 요양평가부장 김선호
▲감사실 일상감사부장 박은서
▲감사실 기획감사부장 최재필
▲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기획부장 이경란
▲빅데이터전략본부 업무혁신지원부장 노연숙
▲빅데이터전략본부 융합분석부장 변정원
▲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 빅데이터연구부장 김재용
▲정보화본부 정보기획부장 김규영
▲건강보험연구원 연구조정실 연구조정협력센터장 이정면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 통합돌봄연구센터장 유애정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 보험제도연구센터장 임승지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정책연구실 의료자원연구센터장 박수경
▲건강보험연구원 보험급여연구실 건강관리연구센터장 이선미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 재정분석연구센터장 문성웅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 부과체계연구센터장 손동국
▲건강보험연구원 보험재정연구실 국민의료비분석센터(TF)장 김준호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장기요양급여연구센터장 이호용
▲건강보험연구원 장기요양연구실 장기요양정책연구센터장 이정석
▲건강보험연구원 글로벌협력실 국제사업부장 박규락
▲인재개발원 리더십개발부장 차선주
▲서울강원지역본부 행정관리부장 임영희
▲서울강원지역본부 경영지원부장 정필화
▲서울강원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김수경
▲서울강원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장 전대명
▲서울강원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이준희
▲서울강원지역본부 서울외국인민원센터(TF)장 최재범
▲태백정선지사장 김향명
▲평창영월지사장 김대경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이승환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박미숙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요양지원부장 박유상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장 장미선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김민정
▲부산금정지사장 임종경
▲사천지사장 곽형택
▲거제지사장 김기현
▲거창지사장 문영학
▲대구경북지역본부 징수부장 강연재
▲대구경북지역본부 요양지원부장 민명자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징수부장 나방균
▲광주전라제주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장 조순주
▲진안지사장 김명철
▲영암장흥지사장 이정진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행정관리부장 임정완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징수부장 김다연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보험급여부장 이종학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의료기관지원부장 박종화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요양운영부장 우문수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요양지원부장 이재희
▲대전세종충청지역본부 소통모니터단(TF)장 김숙희
▲제천단양지사장 김보성
▲괴산증평지사장 강원노
▲보령서천지사장 공표식
▲아산지사장 고형준
▲논산지사장 임현순
▲부여청양지사장 조남석
▲홍성지사장 강창구
▲예산지사장 이병옥
▲인천경기지역본부 비대면서비스부장 김한영
▲인천경기지역본부 소송전담부(TF)장 이미란
▲과천지사장 유승열
▲구리지사장 박무순
▲오산지사장 박금준 (이상97명)
 
◇ 상위직(2급) 전보
 
▲ESG경영추진단 ESG경영추진반 ESG경영1부(TF)장 김현화
▲요양기준실 기관관리부장 김규석
▲요양기준실 재가서비스개발부(TF) 장윤진
▲요양급여실 통합재가부장 홍성현
▲빅데이터전략본부 빅데이터운영실 원가분석부장 홍승완
▲강남동부지사 심준신
▲강남서부지사 국경남
▲해운대지사 박수경
▲부산사하지사 구형모
▲청주동부지사 김혜영
▲천안지사 김경남
▲인천남동지사 이정아
▲안산지사 최미영, 최해춘
▲용인서부지사 박은희 (이상 15명)  (이상 2022년 1월 1일부)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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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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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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