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문화·연예 문화·연예정책

속보

더보기

해외 불법유통 한류 콘텐츠 민관 합동 대응 등 4건,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사례

기사입력 : 2021년12월29일 15:48

최종수정 : 2021년12월29일 15:48

올해 12만여 건의 저작권·산업재산권 침해에 대응
K박람회로 해외 구매기업 432개사와 1500건 상담 진행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고 있는 한류 콘텐츠와 파생상품에 대해 민관이 합동으로 대응한 행정 등 4건이 '올해의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 

문화체육관광부는 2021년 제3차 적극행정 우수 사례로 ▲ 해외에서 불법 유통되는 한류 콘텐츠와 파생상품에 대한 민관 합동 대응(문화통상협력과 사무관 황현동, 주사 유정애) ▲ 6개 부처의 비대면 수출 지원 행사 통합 및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 지원(한류지원협력과 사무관 이규원, 주사 이완규) ▲ 국민 건강과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체육 지도자와 수상 안전요원 인정 범위 개선(스포츠산업과 사무관 박효진, 주사 강규식)  ▲ 서울시 및 관계부처의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으로 '(가칭)이건희 기증관' 건립 위한 초석 마련(문화기반과 사무관 김진현) 4건을 선정했다. 

문체부는 해당 업무를 추진한 직원 7명(위 괄호)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정해 문체부장관 표창을 수여하고 성과급 최고등급과 포상휴가 등 인사상 우대 조치할 계획이다.

첫번째 사례의 경우, 해외에서 디지털 한류 콘텐츠 소비가 늘어남에 따라 저작권 침해가 지능화되고 콘텐츠 기반의 2차 저작물(캐릭터 인형 및 문구류 등)에 대한 산업재산권 침해도 증가해 업계나 개별 정부 부처 대응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2019년에 관계부처와 공공기관, 업계가 참여하는 '해외지식재산보호협의체'를 구성해 반기별로 정례협의체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해외 지식재산 보호 전반에 대한 대국민-기업 소통 창구를 일원화하고 부처와 기관별로 분산되어 있는 기능을 연계해 상호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문체부 산하 재외 문화원과 외교부 지식재산권 중점 공관 등 각 부처 해외 지사간 협력체계를 구축한 결과, '21년에 12만여 건의 침해에 대응할 수 있었다.

두 번째 사례는 한류 콘텐츠와 화장품, 한식 등 다양한 한류 연관 산업의 해외 진출을 비대면으로 지원하기 위해 지난 11월 한 달 동안 6개 정부 부처와 8개 공공기관이 협업해 '2021 K-박람회' 행사를 공동으로 개최한 사례이다.

문체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해까지 개별적으로 개최한 비대면 수출행사를 '2021 K-박람회'라는 하나의 행사로 만들고, 한류 연관 산업 분야 기업들의 화상 수출상담회도 통합해 진행했다. 특히 처음으로 오프라인 통합 기획전시를 운영하고, 실감 기술을 활용한 온라인 공연을 열어 주목도를 높였다. 또한 유연한 방식으로 화상 수출 상담을 운영해 각 부처 소관 분야의 다양한 수요에 대응했고, 전시 품목도 자율적으로 구성하도록 해 참여도와 실효성을 높였다. 

그 결과, 국내 기업 498개사가 해외 구매기업 432개사와 화상 수출상담회 1,508건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한류 상품들이 해외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발굴하고 지원했다.

[서울=뉴스핌] 조용준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1월 11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2021 K-박람회'를 방문해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판촉전 현장을 연결해 현지 바이어와 대화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12.29 digibobos@newspim.com

세 번째 사례는 체력단련장의 체육지도자와 수영장의 수상안전요원 인정 범위를 확대한 사례이다. 문체부는 그동안 체육시설의 운동 종목에 맞게 체육 지도자를 배치해야 하며, 특정 종목에 속하지 않는 건강운동관리사 자격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해 왔다. 한편,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상구조사가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에 따른 수영장 수상안전요원의 자격에 해당되는지에 대해 일부 논란이 있었다.

이에 문체부는 국민의 건강 증진과 체육시설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자격을 지닌 사람들이 적합한 장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적극행정위원회의 심의·의결을 받았다. 이를 통해 체력단련장에 한해 건강운동관리사에게 체육지도자 자격을 부여하고 수상구조사도 체육시설 법령에 따른 수상안전요원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자격을 인정했다. 이번 개선 사항은 전국 지자체에 안내했다.

마지막 사례는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건립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와 관계 부처 간 국유지와 공유지 교환 협의를 적극적으로 추진한 사례다.

문체부는 고 이건희 회장 유족 측이 국가에 기증한 문화재와 미술품을 보존·전시하기 위한 '(가칭)이건희 기증관'을 서울시 송현동 부지에 무상대여 방식으로 건립하기 위해 서울시와 협의를 진행했다. 그러나 '지자체가 무상대여한 공유지에 국가가 건축물을 축조하지 못한다'는 법제처의 법령해석 결과에 따라 송현동 부지 매입비가 추가로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문체부는 다른 정부 부처(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등)가 소유하고 있는 서울시 내 부지 현황을 파악해 해당 소유권을 문체부로 이전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관계 부처에 사업 취지와 추진계획 등을 적극적으로 설명해 국유지와 공유지 간 교환 협의를 이끌어냈다. 이를 바탕으로 문체부는 기증관 건립부지로 송현동 부지를 최종 선정하고 지난 11월 10일에 서울시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칭)이건희 기증관은 내년 하반기의 국제설계 공모 절차를 시작으로 '27년 완공·개관을 목표로 조성할 계획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문체부는 올해 3차례에 걸쳐 적극행정 우수사례 총 10건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6명을 선정했고, 적극행정이 일상적인 공직문화로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내년에도 지속적으로 적극행정을 추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내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digibobos@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