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편 발표
취득최고세율 부과 기준 12억으로 상향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주택 실수요자의 취득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약속했다.
이 후보는 29일 본인의 페이스북 계정을 통해 '이재명의 <무한책임 부동산> 공약 3'을 발표하고 "보유세는 적정 수준으로 높이고 거래세는 낮추는 것이 저의 부동산 세제 원칙"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2021.12.28 kilroy023@newspim.com |
그러면서 역대 정부마다 이 원칙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해 결과적으로 거래세와 보유세가 모두 올랐다고 지적했다. 특히 국세와 지방세를 관장하는 부처가 나뉘어 있어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이해관계가 갈려 거레세 인하를 요구하는 국민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했다고 봤다.
이 후보는 취득세 조정 방안으로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을 대폭 낮추겠다고 공약했다.
전국적인 주택가격 상승으로 경기도 평균 아파트값이 6억원을 넘지만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50% 감면 혜택 기준이 여전히 수도권 4억원, 지방 3억원 이하 주택에 머물러 있다는 이유다. 이 기준을 수도권은 6억원, 지방은 5억원 이하의 주택으로 올리겠다고 했다.
또 취득세 감면 대상이 되는 부부의 합산 소득기준을 높이고 면제 대상 주택의 범위도 넓히겠다고 했다.
두 번째 방안으로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을 높여 실수요자 부담을 줄이겠다고 했다. 취득세 최고세율 3% 부과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12억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그는 취득세 감소로 인한 지방세수 감소분은 지방소비세율(부가가치세 중 지방이전 분) 인상 등을 통해 보전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주택가격 상승으로 실수요자의 거래세 부담까지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이 처한 불합리한 현실을 개선하는 정치의 본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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