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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C "공공갈등 해결 모범적 선례 구현할 것"

기사입력 : 2021년12월28일 13:55

최종수정 : 2021년12월28일 13:55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주민참여합의체 도입

[제주=뉴스핌] 문미선 기자 = JDC가 개발사업에 따른 지역 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주민참여합의체를 통한 합의방식으로 갈등조정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이사장 문대림, 이하 JDC)는 지난 27일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 갈등 해소를 위한 전단계로 지난 8월부터 실시했던 갈등 진단작업인 갈등영향분석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JDC는 제주영어교육도시 2단계 조성사업을 밀어붙이기식 사업 강행이 아닌,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공동 해법 모색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갈등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2021.12.28 mmspress@newspim.com

이번 갈등영향분석은 '공공기관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 공정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국무조정실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행정연구원에 의뢰해 진행됐다.

한국행정연구원은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 시민단체, 공무원, 도의원 등 여러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참여협의체를 통한 합의형성 절차를 갈등조정 방식으로 권고했다.

특히 행정연구원은 지난 12월 초 2주간 진행한 설명회를 통해 "갈등조정은 국무조정실이 전문연구기관으로 지정한 전문성과 공익지향성이 검증된 갈등관리 전문기관 중에서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JDC는 환경단체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에게 국무조정실 지정 갈등관리 전문연구기관들 중 한 곳을 추천해줄 것을 요청했으며,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갈등조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문대림 JDC 이사장은 "JDC에서 처음으로 시도하는 만큼 공정하고 객관적인 갈등관리를 위해 각 단계마다 신중한 접근을 하고 있다"며 "갈등조정을 통해 도출한 합의안에 대해서는 모든 가능성을 열고 적극 수용해 제주형 갈등관리의 모범사례로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mmspre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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