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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가 인사이드] 지지율 상승세 안철수, 측근들에게 "단일화 없이 대선 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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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비공개 최고위서 발언
지지율 7%대 돌파...10%대 목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거대 양당 대선 주자의 지지율이 박스권에서 정체하거나 다소 주춤하면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의 존재감이 어느 때보다 커지고 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최근 7% 선을 돌파하며 연초 두 자릿수 진입 기대감이 높아지는 데다 야권 주자인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잇단 실언,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기재를 둘러싼 가족 리스크에 부딪히며 이탈한 지지층 사이에선 '차라리 안철수'라는 여론도 형성되고 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역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가족 리스크에서 자유롭지 못한 상황이다. 두 후보의 지지세가 박빙을 넘어 동반하락까지 하는 상황에서 현재 대선판이 유발하는 피로감은 안 후보에 대한 '대안' 시각을 키우고 있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상승세를 타는 가운데 대선 후보 단일화 키 역시 안 후보가 쥐게 됐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11월 1일 서울 여의도 국회 잔디광장 분수대 앞에서 제20대 대통령선거 출마 선언을 마친 뒤 청년들과 '시대교체호'라고 이름 붙인 로켓 모형에 '시대교체' 판넬을 붙이고 있다. 2021.11.01 leehs@newspim.com

다만 안 후보는 합종연횡 없이 20대 대선 레이스를 완주하겠단 의지를 확고히 했다. 안 후보는 한달 전 국민의당 비공개 최고회의에서 단일화는 없다는 의사를 천명했다.

안 후보와 윤 후보의 단일화 불발이 기정사실화 된 배경에는 변화한 당내 분위기 역시 영향을 미쳤다.

28일 국민의당에 따르면 안 후보는 한달 전 비공개 최고위를 통해 "대선을 완주하겠다"고 선언했다. 대선 캐치프라이즈 역시 '도덕성'만 내세우는 것을 떠나 '차라리 안철수'로 변화를 주며 강단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안 후보가 지도부들에게 완주를 하겠다고 호소를 하고, 의지를 강하게 얘기하셨다. 그런 측면에서 당연히 당내 분위기는 '우리는 어쨌든 완주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갖고선 다들 대선에 임하고 있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현 대선시국에 대한 긴급제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날 안 후보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에 '후보 합동 검증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2021.12.19 mironj19@newspim.com

국민의당은 안 후보의 지지율이 연말과 연초 두자릿 수 이상 나와야 한다는 목표로 유세에 총력을 쏟고 있다. 연초에 여론조사들이 많이 나오는 만큼 가장 의미 있는 시점이 1월이라 보기 때문이다. 

안 후보의 지지율이 실제로 10%를 넘어갈 경우 대선 판도에 있어 단일화가 다시 큰 이슈로 부상을 하게 된다. 대선 승기를 잡기 위해서는 중도와 부동층 공략이 불가피한 만큼 국민의힘뿐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안 후보를 포용하는 쪽이 이길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

실제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안 후보와 이 후보의 연합에 대한 공개 러브콜을 보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선거대책위원회 역시 지난 두차례 대선 때 안 후보를 도왔던 김민전 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를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했다.

다만 김 교수의 영입이 실제 윤 후보를 중심으로 한 안 후보와 단일화 '다리'가 될 수 있을지와 관련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많다. 김 교수가 두 사람의 단일화 논의를 띄울 수 있다는 인물이란 평가를 받지만 국민의당에서는 여와 야를 불문 후보 단일화 의사가 전혀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김 교수가 국민의당과 아직 얼마나 끈끈한 유대 관계를 구축하고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도 갖고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7월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과 국민의당 합당 관련 실무협상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인사를 나눈 후 자리에 착석하고 있다. 왼쪽부터 김윤 국민의당 서울시당 위원장, 권은희 국민의당 단장, 이재영 전 국민의힘 의원,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2021.07.27 leehs@newspim.com

이런 상황 속에서 당내에는 양당 합당 불발에 따른 아쉬움의 목소리가 많이 사그라진 상황이다.

지난 8월 16일 국민의당과 국민의힘의 합당이 최종 결렬된 후 여기에 반발한 국민의당 인사들의 탈당이 이어진 바 있다. 당시 경기도당의 대거 탈당과 함께 안철수계 출신의 한 인사조차 "우리 당의 초심을 잃은 모습과 비상식적인 판단에 휩쓸리는 모습을 보기 괴롭다는 메시지"를 던지고 당을 나가는 등 내홍을 치렀다. 국민의힘과 지지부진한 합당 논의 과정에서 누적된 피로감은 '진안'으로 불리던 이태규 의원의 사무총장직 사퇴를 부르기도 했다. 당에 남은 사람들이 모두 합당 반대파인 것도 아니었다. 

안 후보는 이 같은 상황에서 '일신우일신'을 내걸었다. 그는 최연숙 의원을 사무총장에, 신임 최고위원에 김근태 부대변인, 경기도당위원장에 구혁모 최고위원을 임명하는 등 당 전열을 정비하고 "기득권 양당의 적대적 대결 정치를 넘어서는 실용 중도 정치는 국민의당의 존재 이유이자 역사적 책무이다. 다시 떨쳐 일어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과 합당을 위한 실무협상단장이었던 권은희 원내대표는 합당 결렬 당시 많은 비판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러나 현재 당내 분위기는 "차라리 합당을 하지 않은 것이 나았다"는 기류로 반전됐다.

일단 윤 후보와 안 후보가 같은 플랫폼에서 경쟁을 했을 시 안 후보가 최종 대선 후보로 선출될 기회마저 일찍 잃어버릴 수 있었다는 데 대한 안도감이 크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자체적으로는 두 자릿수 지지율을 찍어야 하는 게 지금 상황이다. 지지율이 사실 3%, 4%, 5%에서 7% 대로 올랐는데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다"면서 "이재명 후보나 윤석열 후보가 국민의당 후보였다면 아마 벌써 사퇴를 했거나 지지율도 거의 나오지 않았을 것이다. 반대로 안철수 후보가 양당 중 한 곳의 후보였다면 초접전이 일어나는 대선이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자신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오른쪽)와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CCMM빌딩에서 열린 '제23회 전국장애인지도자대회'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12.10 kilroy023@newspim.com

최근 안 후보의 약진에는 양당 후보들의 도덕성 문제만이 영향을 끼친 것은 아니다.

안 후보는 오류가 불거진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과학탐구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을 직접 풀어내며 화제에 오르기도 했다. 이를 계기로 수험생 커뮤니티 오르비에 등장한 안 후보는 "이거보고 안철수를 찍기로 했다", "진짜냐", "반전이냐" 등의 평가를 받았다.

'논란의 생2 20번 직접 풀어보았습니다'란 제목의 유튜브 영상은 28일 오전 10시 45분 기준 35만 7114회 조회수를 기록했다. 안 후보는 수험생들을 향해 "이번 일을 계기로 학생들을 미래 인재로 키워내는 것이 아닌 대한민국의 교육방식은 반드시 바로 잡혀야 한다"고 말했다.

안 후보는 게임전문 유튜브 채널인 '김성회의 G식백과'에 출연해 게임 현안과 관련된 지식, 게임에 대한 애정을 피력하면서도 호응을 받았다. 최근 이 후보도 G식백과에 출연했다.

이외 이 후보와 윤 후보가 최근 잇달아 출연해 화제를 모은 경제 전문 유튜브 채널 삼프로TV에도 출연을 앞두고 있다.

안 후보는 철수마켓 모바일 웹페이지에서 국민의 의뢰를 접수하고, 국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직접 달려가 제공한다는 콘셉트의 시리즈 '철수마켓'에서도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날은 'IT스타트업에서 일일 인턴사원으로 근무하기'를 수행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대표)가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열린 국민의당 제4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에 참석, 발언하고 있다. 2021.12.13 leehs@newspim.com

국민의당에 따르면 '젊은 선대위' 역시 이번 선거 향방을 가를 중요 요소가 될 전망이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안 대표가 청년의 목소리를 들어 최근 G식백과, 삼프로TV에 출연했고 세무사 시험 부정 의혹 공익감사 청구서를 제출한 것, 생물 문제를 풀이한 것 모두 청년들의 전략이 반영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후보 입장에서는 고무적이란 생각이 들고 당 내에서도 젊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어야된다는 이야기를 (안 후보가) 많이 했다. 다른 당은 선대위 본부장이 주도적 역할을 하지만 저희는 2030 실무자들의 선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안 후보가 바로 수용을 하고 적용해 준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캐스팅보터인 2030세대가 젠더 이슈에 민감한 만큼 외부 인사 영입을 통해 난국을 돌파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당이 현재 공을 들이고 있는 인사는 향후 안 후보의 일정을 함께 하며 부분적인 유세 활동을 함께 하게 될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한국갤럽이 머니투데이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3.1%p,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고)에서 안 후보 지지율은 7.5%로 2주 전 직전 조사 대비 1.0%p 상승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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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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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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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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