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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불법 콜택시 행위 무더기 적발

기사입력 : 2021년12월27일 16:25

최종수정 : 2021년12월27일 16:25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에서 자가용이나 렌터카를 이용해 불법으로 택시영업, 일명 '콜뛰기'를 한 일당과 허가 없이 자가용화물차로 운송을 하고 돈을 받은 화물차주 등 30명이 도 특사경 수사망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사경의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 유상운송 행위 기획수사 요약표. [사진=경기도청] 2021.12.27 seraro@newspim.com

김영수 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7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올해 9월부터 12월까지 여객 및 화물자동차 불법유상운송 기획수사를 진행한 결과, 불법 유상운송행위 알선 업주 및 운전기사 28명,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화물운송 차주 2명을 적발해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24명을 형사입건해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적발된 사례를 살펴보면 피의자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 18명과 불법 콜택시 업체를 운영하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대리운전 업체로 위장해 인근 노래방, 술집, 식당 등을 대상으로 명함, 달력 등의 홍보물을 배포하고 승객을 모아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적발돼 전원 형사입건됐다.

A씨는 불법 콜택시 기사들에게 무전기를 지급한 후 이용객들에게 콜 전화가 오면 무전기를 통해 불법택시운송을 알선해 주었고 알선의 대가로 기사 1명당 1일 1만8000원의 사납금을 받아 총 800만 원을 챙겼다.

A씨와 기사들은 불법 콜택시 영업행위를 통해 운송료 6700만 원 등 총 7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들은 미스터리 수사나 카파라치 등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주 이용객 1000여 명의 연락처를 저장한 후 모르는 번호는 받지 않는 등 은밀하게 운영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B씨를 포함한 불법 콜택시 기사 9명은 지난해 불법콜택시 영업행위로 특사경에 적발되어 올해 8월 벌금형 등 처벌을 받은 후에도 동일 사업장에서 똑같은 상호와 콜번호를 이용해 영업행위를 하다가 4개월 만에 재적발됐다.

이들은 총 22회의 동종범죄로 벌금형 및 집행유예 등의 처벌을 받았으나 반성과 뉘우침 없이 계속 불법행위를 하다 특사경에 덜미를 잡혔다.

C씨는 강도, 절도, 폭력, 사기 등 16건의 범죄이력을 가진 자로 지난 7월경 7천만 원의 보이스피싱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돼 지명수배 중이었다.

C씨는 그런 상황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불법 택시기사 구인광고를 보고 차량을 빌려 불법콜택시 영업을 하던 중 현장에서 적발됐다.

이번에 적발된 피의자 28명의 범죄이력을 살펴본 결과, 강도·절도 11건, 폭행·폭력 15건, 음주·무면허운전 24건 등 다수의 강력범죄 전과가 확인돼 불법 택시 이용객들이 2차 범죄와 사고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된 것으로 드러났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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