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산업 조선

속보

더보기

겹악재 속 직원들과 잡음까지…현대重 겨울나기 '진통'

기사입력 : 2021년12월23일 15:46

최종수정 : 2021년12월23일 15:46

통상임금 소송 패소 이어 대우조선 인수도 위기 '겹악재'
악재 속에서 임금체계 개편 관련, 내부 잡음 커져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현대중공업그룹이 겹악재 속에 추운 겨울을 보내고 있다. 9년 간 이어져 온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패소한 데 이어 3년 간 끌어온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도 유럽연합(EU)의 부정적 입장으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기 때문이다.

23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21일 현대중공업에 통상임금 소송 당사자 지위를 승계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6일 현대중공업 노동자 10명이 한국조선해양을 상대로 제기한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향후 통상임금 소송과 관련한 당사자 지위는 현대중공업이 갖게 된다.

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전경 [사진제공=현대중공업]

◆ 6000억 규모 충당금 설정 부담...대우조선 인수 무산 위기 '겹악재'

현대중공업은 이번 통상임금 소송의 규모를 총 6000억원 수준으로 추정하고 있다. 6000억원은 소송을 제기한 노동자들의 4년 6개월치 임금 소급 적용분이다.

원고 패소한 원심이 부산고법으로 파기환송되면서 최종 판결 시 현대중공업은 이를 노동자 측에 지급해야 한다. 이 경우 현대중공업 측은 손실충당금에 대한 부담을 안게 된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 현대미포조선을 자회사로 두고 있는 한국조선해양은 지난 3분기 영업이익 1417억원으로 흑자전환에 성공했다. 앞선 2분기 강재가 인상분을 손실충당금으로 반영한 데 이어 신조선가가 인상되면서 수익성이 향상됐기 때문이다.

하지만 3분기까지 누적 실적은 여전히 적자 상태다. 한국조선해양은 3분기까지의 누적 6880억원의 영업손실을 기록했다. 여기에 올해 200억 달러 이상을 수주하면서 내년도에는 실적 개선이 전망되지만 파기환송심에서 6000억원을 충당금으로 반영할 경우 실적 악화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최종적인 금액은 파기환송심에서 결정될 것"이라며 "회사가 지급해야 하는 금액 규모가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시점에 충당 부채를 설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2019년부터 이어져 온 대우조선해양의 인수 무산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 또한 악재다. 최근 EU 집행위원회는 한국조선해양 측에 LNG사업 부문 독과점 해소 방안 제출을 요구했지만 한국조선해양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EU가 요구한 LNG사업 부문 매각에 대해 사실상 거부 방침을 밝힌 것이다.

EU는 한국조선해양과 대우조선해양이 결합할 경우 글로벌 LNG선 사업 관련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에 우려를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시장에서 60% 이상의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는 사업자라면 LNG선 가격 인상 등 시장 독점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EU가 끝까지 반대 입장을 바꾸지 않을 경우 대우조선해양의 인수는 사실상 무산된다. EU의 기업결합 불승인 시 유럽에서 합병 회사의 영업이 불가해지고, 인수를 승인하지 않은 한국과 일본 경쟁당국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 확실시 되기 때문이다. 

이에 한국조선해양 관계자는 "LNG선을 비롯해 조선산업의 경우 선박을 발주하는 선사 쪽 힘이 막강해 조선사 입장에서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없다. LNG선 산업도 그렇고 조선산업은 독점이 쉽지 않은 구조"라며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기업 결합 최종 심의 결과를 해가 지난 내년 1월 20일에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임금체계 개편 과정서 진통...직원 대상 강요 논란도

현대중공업그룹은 임금체계 개편을 둘러싸고 직원들과의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내부 진통도 겪고 있다. 이상균 현대중공업 사장은 최근 담화문을 통해 내년도 임금체계 개편 방안을 직원들에게 전달했다.

내년 1월부터 현대중공업 사무직의 월차를 폐지하고 기본급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임금체계 개편의 주요 내용이다. 기본급은 월차 폐지와 약정 휴일 축소 등을 통해 인상하며 직급은 과장, 차장, 부장에 해당하는 HL3, HL4, HL5를 책임으로 일원화한다. 이번 임금체계 개편은 책임까지만 적용한다.

하지만 이번 개편안을 두고 직원들 사이에서 불만이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사무직 직원들이 최근 직장인 소셜 커뮤니티에 이번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 직원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 '사실상 위력으로 인한 강요가 있었다'며 정기선 현대중공업지주 사장에게 이메일을 통해 동의절차를 다시 진행하길 요청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이에 이상균 사장은 담화문을 통해 "임금체계 개편 내용에 있어 조직 및 개인 간 장단점이 공존하고 일부 개편의 장점을 많이 누리지 못하는 직원들도 있는 것도 알고 있다"며 "임금체계 개편은 끝이 아니며 조직 안정화와 기업문화 개선을 위한 시작"이라고 맞받았다. 

이와 관련해 현대중공업그룹은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의 절차를 따르도록 교육했다는 입장이다. 그룹 관계자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는지) 사실 관계를 확인 중에 있다"며 "다만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과정에서 적법 절차를 준수하도록 회사 차원에서 사전 교육을 실시했으며 절차에 문제가 있는 경우 무효처리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사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