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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로즈업] '윤핵관' 논란 다시 불지핀 이준석..."박근혜 실패 데자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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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박 난리칠 때 꾹 참아 득 본 게 있느냐"
"윤핵관, 선대위 조직도에 없는 사람 문제"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상임선거대책위원장직 사퇴를 했지만 윤핵관(윤석열 핵심 관계자) 저격은 멈추지 않고 있다. 특히 장제원 의원을 직격하고 "윤핵관의 호가호위를 막아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는 중이다. 

이 대표가 이같은 행보를 지속하는 속내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에 따른 실각으로 위기에 놓였던 상황이 되풀이될 수 있단 우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선대위 공보단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끝내고 회의장을 나서고 있다. 2021.12.21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23일 동아일보 인터뷰를 통해 선대위 난맥상의 핵심 원인인 윤핵관을 겨냥 "진박(진짜 친박근혜)이 난리칠 때 아무 말 못하다가 공천 파동을 겪고 대통령이 탄핵되고, 꾹 참아서 득 본 게 있느냐"고 말했다. 

박 전 대통령은 비선실세의 전횡에 따른 무책임과 무능력 이미지를 얻었을 뿐 아니라 보수의 분열을 촉발한 장본인으로 수식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파면 결정은 개인뿐 아니라 국민의힘에게도 엄청난 멍에로 남았다.

당은 이 사태로 존폐 위기에 몰렸다가 올해 6월 당 대표를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 11월 대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이 연이어 역대급 흥행을 기록하면서 겨우 소생했다. 

실제로 홍준표 의원은 지난해 당을 향해 "또다시 탄핵 당시처럼 궤멸된 당을 안고 대선을 맞이한다는 것은 지옥 같은 일"이란 일침을 가하기도 했다. 

탄핵 이후 당 지도부에게는 보수궤멸에 대한 책임론이 계속해 제기돼 왔다. 전대미문의 대통령 탄핵 사태 후 치러진 2017년 19대 대선에서는 강성우파인 홍준표 의원이 출마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에게 패배했다. 그 후에도 당은 제대로 전열 재정비를 하지 못했다는 비판에 직면했던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2주년을 맞은 2019년 3월 서울역 광장에서 '박근혜 대통령 무죄 석방 1천만 국민운동본부'가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요구하며 집회를 하고 있다. 2019.03.10 yooksa@newspim.com

최순실씨가 쏘아 올린 공은 탄핵 후 보수 유권자들의 분열과 갈등을 야기하고 19대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를 탄생시켰다.

대선뿐 아니라 이어진 21대 총선에서도 당은 중도층 지지 회복을 하지 못했다. 여기에 '막장 공천' 문제까지 겹치면서 전략 부재, 소통 단절이란 문제에 번번이 부딪혔다. 매번 '리더십의 부재'란 단어가 따라붙었다. 

여기에 2018년 지선 결과까지 더하면 최순실 사태 이후에도 당이 여전히 변화하지 못하며 연속 패배를 이어온 상황이다. 

이 대표가 최근 불편한 심경을 제기한 배경도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 이 대표를 자극한 데는 윤석열 후보가 당 선대위의 소통 부재와 지휘 체계의 무너짐을 '민주주의'에 빗댄 발언이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일 윤석열 후보는 앞서 비공개 선대위 회의에서 이준석 대표와 조수진 전 공보단장이 충돌한 것과 관련해 "정치를 하다 보면 같은 당 안에서나 선거 조직 안에서나 서로 생각이 또 다를 수도 있는 것"이라며 "어떻게 군사 작전을 하듯이 그렇게 일사분란하게 하겠나. 그게 바로 민주주의 아니겠나"라고 발언했다.

조 전 단장은 회의에서 "나는 후보의 지시만 받는다"며 상임선대위원장으로서 상급자였던 이 대표에게 사실상 공개 항명을 한 바 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국민의힘 당대표실에서 이준석 대표와 만나지 못하고 발걸음을 돌리고 있다. 2021.12.21 leehs@newspim.com

다만 이 대표가 말하는 윤핵관, 이른바 '비선'의 실체는 아직 수면 위로 드러나지 않은 상황이다. 일단 이 대표는 윤석열 후보의 최측근이자 죽마고우인 권성동 사무총장에 대해서는 윤핵관이 될 수 없다고 말했으나 장제원 의원에 대해서는 맹비난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윤핵관과 관련 "선대위 조직도에 없는 사람이라서 문제"라며 "부산을 벗어나면 안 된다. 부산을 벗어나면 전 국민이 제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즉 '비선'이 문제가 된다는 인식이 큰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 주위 인사들은 "어쨌든 후보 본인도 비선 문제에 대해 느끼는 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선대위 인선과 운영을 둘러싸고 잠적하던 중 장제원 의원 지역구인 부산 사상구 당원협의회 사무실을 기습 방문한 바 있다. 이를 두고도 역설적으로 장 의원을 우회 저격하기 위한 행보였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표는 후보 주변 '하이에나들'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장 의원과 날을 세워왔다.

반대로 장 의원은 이 대표의 선대위 중책 사퇴의 방아쇠를 당겼던 조수진 전 공보단장과 갈등에 대해서도 "당 대표의 옹졸한 자기 정치가 선거대책위원회를 얼마나 이기적으로 만들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가에서는 장 의원이 아직 실세이기 때문에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는 반응도 상당수다. 장 의원은 윤석열 선대위 체제에서 유력한 후보 비서실장으로 거론돼 왔다. 그러나 아들 음주운전 문제 등으로 비판이 거세지자 캠프 비서실장직에 발탁되지 못하고 백의종군을 선택한 상황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7월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를 방문, 장제원 의원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1.07.30 leehs@newspim.com

이 대표는 23일 장 의원과 각을 세운 내막에 대해 "선대위에 전혀 참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 장 의원이 저도 모르는 얘기를 막 줄줄이 내놓기 시작한다"고 피력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KBS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은 옹졸하고'부터 시작돼 저도 모르는 선대위 전반적인 내용을 쫙 열거하면서 다 질타한다"라며 "장 의원께서 굉장히 정보력이 좋으시거나 아니면 핵심 관계자임을 선언한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장 의원을 '정치장교'에도 비유했다.

이 대표가 공개 저격한 장제원 의원 외 어떤 인물이 더 윤 후보의 비선에 있는지는 불분명한 상황이다. 장 의원과 함께 당 중진, 재선의원도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의혹을 받고 있지만 모두 표면적으로는 이를 부인하고 있다.

이 대표의 '최순실 국정농단 데자뷔' 우려는 최근 그가 페이스북에 올린 루돌프 머리띠 사진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이 대표는 지난 21일 박근혜 전 대통령이 2012년 대선 때 썼던 루돌프 머리띠 사진을 다시 꺼냈다. 이 사진이 다시 올라온 이 대표가 윤핵관을 비판하며 선대위 직책을 내려놓은 날이다. 9년 전 12월 21일 이 대표는 "루돌프 머리띠는 대통령 당선인이 마지막 광화문 유세 때 청년들과 노래를 부르시면서 썼던 거다. 보관해뒀다가 나중에 성공한 대통령으로 퇴임하실 때 다시 선물해야겠다"고 적었다.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1일 자신의 SNS에 다시 올린 9년 전 박근혜 전 대통령이 착용했던 루돌프 모자. [사진=이준석 당대표 페이스북] 2021.12.23 kimej@newspim.com

이 대표는 해당 사진을 다시 올린 이유에 대해 따로 언급하지는 않았다.

다만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은 22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성공한 대통령이 되었을 때 다시 돌려주겠다는 취지였고, 지금도 본인은 성공한 대통령을 만들고 싶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정가에 따르면 이 대표는 정권교체에 성공하더라도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시작할 것이고, 여론조사 추이를 볼 때 윤 후보가 엄청난 지지율 격차로 이기는 상황이 아닐 것에서 큰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후보의 위기관리 능력 같은 데서 의문점을 지울 수 없는 것이 '성공한 대통령'이란 키워드를 두고 고심을 하게 한 요인이라는 진단도 많다. 

한편 이 대표는 더 지니어스, 썰전, 풍문으로 들었쇼 등에 출연해 대중적 인지도를 쌓았고, 하버드대학교 출신 수재로도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정치 입문은 2011년 '박근혜 키즈'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다만 그동안 선거운이 따라주지 않아 서울에서 3번의 낙선을 했다. 2016년, 2018년 그리고 21대 총선에서 낙선해 0선 혹은 마이너스 3선 경력의 소유자로 불렸다.

이 대표는 이후 6월 전당대회 승리로 "자신의 선거에서도 패배한 원외 당대표가 대선 승리를 이끌 수 있겠냐"는 반대론을 떨쳐냈다. 2030세대의 정치 참여 효능감 확대, 정치권 세대교체 열망이 커지는 분위기 형성에도 큰 역할을 했다. 

동시에 아스팔트, 태극기 등 부정적 수식어를 받고 있던 당의 변화와 쇄신에 대한 기대에 부합할 인물이란 평가를 받았기 때문에 최근 상황들은 더욱 이 대표의 씁쓸함을 자아내게 했다는 것이 일각의 시각이다.

2011년 당시 클라세스튜디오 대표였던 이 대표는 박근혜 비상대책위원회 체제였던 한나라당에 최연소 비대위원으로 발탁됐다. 당이 취약한 부분이었던 젊은 세대와 접점 마련을 위해 영입됐으며 박 전 대통령을 향해 거침없는 쓴소리를 하며 이목을 끌었다. 

kimej@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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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가담' 이상민, 항소심 징역 9년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에 단전·단수 지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이날 오후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장관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징역 7년을 선고한 바 있다. 12·3 비상계엄 당시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12일 항소심에서 징역 9년을 선고받았다.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며 "내란이 성공해 현재의 헌법질서가 무너지면 원래 상태로 회복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될 것이다. 내란 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이 전 장관은 계엄법상 주무부처 장관임에도 윤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방조하고, 특정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를 전달하는 등 내란에 순차적으로 공모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혐의에 대해 "피고인이 법조인으로서 장기간 근무했고 비상계엄의 의미와 그 요건을 잘 알 수 있는 지위에 있었던 점과 피고인이 언론사 단전·단수에 대한 협조 지시를 하기 직전 경찰청장과의 통화를 통해 국회 상황에 대해 인식하고 있었던 점을 종합해볼 때, 피고인에게 내란 중요임무 종사의 고의 및 국헌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특검은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본 사건은 대한민국이 수립한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며 이 전 장관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hong90@newspim.com 2026-05-12 1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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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 지선 Q&A]사전투표 29~30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오는 6월 3일 9회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본후보 등록일은 오는 14~15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는 5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진행된다. 유권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투표 시간과 선거운동 기준, 여론조사 공표 금지 기간, 투표 때 유의 사항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펴낸 책자를 통해 질의응답(Q&A)으로 정리한다.      선거일 투표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다. 사전투표 역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가능하며 거소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유권자가 참여할 수 있다. 일반 지역 유권자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기초단체장, 광역·기초의원 등을 선출하기 위해 총 7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선거일 전 6일인 5월 28일부터 선거일 투표 마감 시각까지 정당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 결과 공표·인용 보도가 금지된다. 다만 금지기간 이전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관련 요건을 준수할 경우 공표할 수 있다. 또 일반 유권자도 문자메시지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인터넷 등을 활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일 당일에는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제외한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하는 행위 역시 허용되지 않는다. 다음은 6·3 지방선거 관련 꼭 알아야 할 주요 Q&A다. -선거일과 투표 시간은 ▲6월 3일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사전 투표자를 제외한 해당 투표구의 선거인. -사전 투표일과 시간은 ▲5월 29일(금) ~ 5월 30일(토) 2일간 오전 6시 ~ 오후 6시. 거소 투표자를 제외한 모든 선거인. 읍·면·동마다 1개소 투표소 설치. -선거일 당일 선거 운동 여부와 금지 사항은 ▲일체의 선거운동 금지. 다만 인터넷·전자우편·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가능. 투표 마감시각 종료 이전에 선거인에 대해 투표하고자 하는 정당이나 후보자 또는 투표한 정당이나 후보자의 표시 요구 금지. -선거일 후 답례 금지 사항은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하는 행위. 방송·신문 또는 잡지 기타 간행물에 광고하는 행위. 자동차에 의한 행렬을 하거나 다수인이 무리를 지어 거리를 행진하거나 거리에서 연달아 소리 지르는 행위. 다만 공개 장소 연설·대담용 자동차를 이용해 당선 또는 낙선 거리 인사를 하는 것은 가능. 일반 선거구민을 모이게 해 당선 축하회 또는 낙선에 대한 위로회를 개최하는 행위나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는 금지됨. 다만 선거일 다음 날부터 6월 16일까지 13일 동안 읍·면·동마다 1매의 현수막을 게시하는 것은 가능함. -이번 지방선거에서 투표할 수 있는 사람은 ▲선거일 현재 만 18살 이상(2008년 6월 4일까지 출생)의 국민은 선거권이 있음. 공직선거법 제15조 제2항 제3호에 따른 외국인은 지방선거 선거권이 있음. -후보자 기호는 어떻게 결정되나 ▲후보자 기호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을 기준으로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의 후보, 의석이 없는 정당의 후보, 무소속 후보의 순으로 결정됨. 국회에 의석을 갖고 있는 정당 간의 기호 순위는 다수 의석 순. 의석이 없는 정당 간에는 정당 명칭의 '가나다'순으로 함. 무소속 후보자는 추첨에 의해 기호를 결정함. -후보자 정보는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인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가 제출한 서류를 선거일까지 공개하고 있음. 후보자 등록이 완료되면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후보자 인적사항과 후보자가 제출한 재산신고서, 병역사항 신고서, 학력에 관한 증명서, 세금 납부·체납 사항,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서류를 공개함. -공식 선거운동은 언제부터 하나 ▲선거운동기간은 5월 21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일까지임. -후보자나 선거운동 관계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나 ▲후보자 가족의 선거운동은 1991년, 일반 유권자의 선거운동은 1994년 이후 허용됨.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일반 유권자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라도 제한된 방법인 전화 또는 말, 문자메시지, 인터넷 이용 등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일반 유권자가 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일반 유권자는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문자메시지나 전자우편, 인터넷 홈페이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선거일이 아닌 때에 전화나 말로 선거운동 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에는 공개 장소에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등 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특정 후보자를 위한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활동할 수 있음. 선거운동기간 중 길이 25㎝ 너비 25㎝ 높이 25㎝ 이내 소형의 소품등을 본인의 부담으로 제작 또는 구입해 몸에 붙이거나 지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음. 다만 선거운동을 해 주는 대가로 수당·실비나 음식물을 제공받을 수 없음.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글을 게시해 팔로어에게 전송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로부터 받은 선거운동정보를 자신의 팔로어에게 돌려보기(retweet)가 가능한가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예비)후보자나 일반 유권자가 자신의 카카오톡 프로필이나 상태 메시지에 (예비)후보자의 사진이나 지지 호소의 글을 게재할 수 있나 ▲선거일을 포함해 언제든지 가능함.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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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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