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근해어선 설치…최대 100Km 탐지
1년간 시범운영…전면 확대방안 마련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정부가 해상에서 어선원이 실종된 경우에도 빠르고 정확한 구조를 위해 조난위치발신장치를 운영한다.
해양수산부는 22일부터 어선 충돌, 전복 등으로 조난된 어선원을 신속하게 구조할 수 있도록 바다 내비게이션(e-Navigation) 체계를 활용한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의 시범운영을 개시한다고 21일 밝혔다.
해수부는 착용이 편리하고 조난 시에도 위치발신이 가능하도록 손목시계, 목걸이 등의 형태로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를 개발했다.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 운영 개요 [자료=해양수산부] 2021.12.21 dragon@newspim.com |
그동안 어선사고가 발생하면 어선에 설치된 초단파 무선설비(VHF-DSC)와 같은 위치발신장치를 통해 어선의 위치는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어선원이 해상으로 추락하거나 탈출한 경우에는 어선원의 위치를 확인할 방법이 없어 수색과 구조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해수부는 해당 장치를 연근해어선 7척에 설치하고 바다 내비게이션(e-Navigation) 선박단말기에 연계함으로써 연안에서 최대 100km 해상까지 어선원의 조난위치를 24시간 실시간으로 어선안전조업관리시스템(FIS)에서 탐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했다.
이와 함께 향후 1년간 시범운영을 통해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의 통신거리, 기상상황별 조난신호 수신율 및 LTE-M 통신망과의 연계 안정성 등을 점검해 전면 확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홍순배 첨단해양교통관리팀장은 "바다 내비게이션 체계를 활용한 어선원 조난위치발신장치가 본격적으로 운영되면 해상에 추락한 어선원의 위치를 육상에서 실시간으로 탐지하고 확인할 수 있어 신속한 구조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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