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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가 민정수석" 논란, 김진국 靑 민정수석 사의...文, 즉각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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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靑 수석 "문 대통령 21일 김진국 사의 수용"
靑 "국민이 느낄 정서 앞에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아들 이력서 논란에 휩싸인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표를 즉각 수리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사진=청와대] 2021.12.20 nevermind@newspim.com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김 수석이 오늘 출근 즉시 사의를 표명했다"며 "현재 사무실에 대기 중이고 국무회의 참석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그는 '아들 자기소개서에 김 수석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은 확실히 확인했나'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김 수석의 사의를 수리하면서 특별한 발언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즉각 사의를 수용한 배경과 관련, "말씀과 사정 있다고 하더라도 국민이 느낄 정서 앞에서 청와대는 즉시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김진국 수석의 아들 31살 김모씨는 한 컨설팅회사에 제출한 입사지원서 자기소개서 '성장과정'란에 "아버지께서 김진국 민정수석입니다"라고 딱 한 줄 적은 것이 알려져 논란을 빚었다. 

김 수석 아들은 자기소개서 '학창시절'란에는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것"이라고 적었고, '성격의 장단점'란에는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드리겠다", '경력사항'에는 "한 번 믿어보시라, 저는 거짓말 하지 않는다"고 썼다.

이어 "제가 이 곳에서 날개를 펼칠 수 있도록 도와달라"며 소개를 마쳤다.

김 수석 아들은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그래서는 안 되는데, 진짜 죄송합니다. 너무 취직을 하고 싶어서, 제가‥"라고 고개를 숙였다. 

이에 김진국 민정수석은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면서도,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사과했다.

김 수석은 이날 추가적인 입장표명을 통해 공식사과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nevermin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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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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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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