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한기 사망으로 동력 상실…윗선·로비 의혹 수사 지지부진
개정 형소법 시행 큰 변수…올해 안 곽상도 불구속 기소 전망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등 윗선의 실체를 밝히지 못한 채 연내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주요 피의자 추가 기소 등 수사를 연내 마무리할 방침이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
검찰은 대장동 개발 사업 당시 관리·감독권자인 성남시 등 배임 혐의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유한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본부장(현 포천도시공사 사장)이 사망하면서 수사 동력이 크게 꺾였다는 평가다.
유 전 본부장은 황무성 초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사퇴 배경과 대장동 의혹 관련 성남시 윗선 개입 여부 등에 관여된 핵심 인물로 주목돼 왔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신병을 확보해 배임 공모 혐의 추가 수사에 나서려고 했지만 그의 사망으로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
이밖에 일명 '50억 클럽' 관련 로비 의혹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검찰은 정영학 회계사(천화동인 5호 소유주)가 제출한 녹취록에서 50억 클럽을 언급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유의미한 진술을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진다.
50억 클럽 명단에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 권순일 전 대법관,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 등이 거론되고 있지만 검찰은 현재까지 뚜렷한 혐의점을 발견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달 1일에는 로비 의혹 수사에 속도가 붙게 될 것으로 기대했던 곽상도 전 국회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되기도 했다.
이런 상황에서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이라는 변수가 등장했다. 내년 1월부터 검사가 작성한 피의자신문 조서의 법정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가 시행된다.
개정 조항에 따르면 검사는 재판에서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인정한 내용에 한정해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확보한 진술을 피고인이 뒤집을 경우 증거능력은 상실된다.
이에 검찰은 올해 안에 주요 피의자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가오는 대선에 미칠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검찰은 서둘러 기소를 마칠 전망이다. 일각에선 검찰이 연내 곽 전 의원을 불구속 기소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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