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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주차갈등 해소방안 공개토론…지난해 관련 민원 314만건

기사입력 : 2021년12월17일 11:18

최종수정 : 2021년12월17일 11:18

17일 국회서 토론회 개최
각계 다양한 목소리 경청

[세종=뉴스핌] 신성룡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는 수도권 등 도심지역의 주차갈등이 해마다 증가함에 따라 공동주택 등 사유지 내 불법주차 문제 해소방안 논의에 나섰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을 주제로 관계기관, 학계・연구기관, 유관단체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사유지 불법주차 민원 7만6528건을 분석하고 온라인 정책참여 플랫폼인 '국민생각함'을 통해 국민의견을 수렴했다. 

안성욱 국민권익위원회 부위원장이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공동주택 등 사유지내 주차갈등 해소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국민권익위원회] 2021.12.17 dragon@newspim.com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주차갈등' 관련 불법 주정차 민원건수는 지난 2016년 처음으로 100만 건을 넘어선 이후 지난해 314만건이 접수됐다. 이에 권익위는 사유지 내 불법주차 문제 해결 민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고 보고 우원식・문진석 국회의원과 공개 토론회를 마련했다.

토론에는 국토교통부·경찰청·인천광역시 등 관계기관, 교통안전공단·제주대·경기연구원 등 학계·연구기관, 한국주차관리협회·대한주택관리사협회 등 유관단체 관계자가 참석했다. 

토론회에서는 논의된 주요내용은 ▲공동주택 주차장 등의 불법주차 행정조치 근거 신설 ▲건축선 후퇴부분 등 사유지 불법주차 단속근거 마련 ▲이면도로・골목길 등의 불법주차 단속규정 명확화 ▲수도권 등 도심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한 대책방안 등이다.

권익위는 이번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관계기관 협의 등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전현희 위원장은 "주차갈등이 사회적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나 기존의 정책이나 제도가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국민의 목소리를 외면해 왔다"며 "권익위는 국민,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모아진 다양한 의견이 정책이나 제도개선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drag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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