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알고 지낸 중년여성을 살해하고 시신유기를 도운 공범까지 살해한 권재찬(52)은 금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4일 강도살인·사체유기·특수절도 등 혐의로 권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지난 4일 오전 7∼9시께 인천시 미추홀구 한 상가건물에서 평소 알고 지낸 50대 여성 A씨를 목 졸라 살해한 뒤 시신을 승용차 트렁크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A씨 살해 후 그가 갖고 있던 신용카드로 현금 450만원을 인출하고 1100만원 상당의 귀금속도 빼앗았다.
권씨는 다음 날인 5일 낮 12시∼오후 2시께 인천시 중구 을왕리 인근 야산에서 공범인 40대 남성 B씨를 미리 준비한 둔기로 때려 살해하고 인근에 시신을 암매장한 혐의도 받는다.
숨진 공범 B씨는 직접 A씨를 살해하지는 않았지만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시신을 유기할 때 권씨를 도왔다.
앞서 인천경찰청은 지난 9일 범죄의 잔인성과 중대한 피해, 공공의 이익 같은 신상공개 요건을 충족한다며 권재찬의 개인 신상을 공개했다.
권씨는 이날 검찰 송치 전 미추홀서 앞에서 "계획된 범행 아니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저은 후 "피해자들에게 사죄할 마음 없냐"는 말에 "죄송하다"고 짧게 답했다.
권씨는 경찰조사에서 경찰 조사에서 A씨와 B씨 모두 말다툼하다가 우발적으로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권씨가 A씨를 살해하기 전 신용카드 비밀번호를 미리 알아낸데다 귀금속까지 빼앗은 점 등을 봐서 금품을 노린 '계획 범행'으로 판단했다.
또 권씨가 이번 사건을 모두 B씨에게 뒤집어씌우기 위해 공범으로 끌어들인 뒤 계획적으로 살해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그는 경찰에 검거된 직후 "B씨가 A씨를 살해했다"며 거짓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권씨는 우발 범행이라고 주장하지만, 피의자의 행적, 휴대전화 분석 자료, 약물이 검출된 피해 여성의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하면 계획적으로 금품을 노리고 여성을 살해한 뒤 자신의 범행을 숨기기 위해 공범도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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