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최근 발생한 신변보호 여성 가족 피습 사건과 관련해 경찰 초동대응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경찰은 피의자가 임의동행하고 휴대전화를 제출해 즉시 신병 확보를 안했다고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13일 서울 미든동 경찰청사에서 진행된 기자간담회에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판단해 피의자 A 씨에 대해 체포영장 신청 및 입건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
경찰은 "현행범 체포는 범행 중이거나, 범행 발생 즉시 체포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난 상황에서 현행범 체포 요건도 아니고 긴급체포 요건도 아니다"라며 "긴급성과 상당성, 중대성이 있어야 하는데 긴급체포 잘못해서 직권남용 등이 발생하는 사례가 많다"고 말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10일 오후 2시30분쯤 송파구 모 빌라에서 헤어진 여자친구 B 씨의 어머니와 동생에게 흉기를 휘두르고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B 씨의 어머니는 의식이 없는 상태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숨졌다. B 씨의 동생은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경찰은 '딸이 감금됐다'는 B 씨 아버지의 신고를 받고, A 씨의 대구 거주지로 출동해 A 씨와 B 씨를 발견했다. 당시 경찰은 B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았으나, A 씨의 신병을 바로 확보할 만한 요건에 해당하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현재 경찰은 사건을 A 씨 주거지가 있는 천안서북경찰서로 모두 넘겨 A씨 에 대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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