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금현물지수 추종
[서울=뉴스핌] 김신정 기자 = 퇴직연금으로도 투자할 수 있는 금 현물 상장지수펀드(ETF)가 국내 최초로 출시된다. 연금계좌를 활용한 ETF 거래가 활발해지는 가운데 금 현물 ETF가 나오면서 투자자들의 선택지가 더욱 넓어질 전망이다.
한국투자신탁운용은 'KINDEX KRX금현물 ETF'를 오는 15일 유가증권시장에 상장한다고 13일 밝혔다. 국내에서 금 현물 ETF가 출시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선물이 아닌 현물 ETF여서 퇴직연금이나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에서도 투자할 수 있다. 기존의 금 투자 ETF는 모두 파생형 구조의 금 선물에 투자하는 상품이어서 연금계좌에서는 투자할 수 없었다.
[서울=뉴스핌] 사진=한국투자신탁운용 |
국내 퇴직연금감독규정 상 파생상품 매매에 따른 위험평가액이 자산총액의 40%를 초과하는 상품은 퇴직연금을 통한 투자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KINDEX KRX금현물 ETF'는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KRX금시장의 금 현물 가격을 반영하는 KRX금현물지수를 추종한다. 일간 성과에 금 시세와 원화 대비 미국 달러화(USD) 환율이 함께 반영되는 환 노출형 상품이다. 투자자는 금과 USD에 동시에 투자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금은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꼽힌다. 물가가 상승해도 가치가 훼손되지 않아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도 쓰인다. 주식이나 채권 등 다른 자산과의 상관관계가 낮아 포트폴리오 변동성을 낮추는 자산배분에도 필수적이다.
투자자가 금 현물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KRX금시장을 통한 현물 거래, 금 현물 ETF 활용, 금펀드나 골드뱅킹 가입 등으로 다양하다. KRX금시장에서의 매매차익은 양도소득세 및 배당소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어서 거래비용 면에서의 장점이 크다. 다만 퇴직연금 계좌를 통해 KRX금시장 금 현물을 거래하는 것은 불가능해 다른 대안이 필요했다.
정성인 한국투자신탁운용 ETF전략팀장은 "금은 포트폴리오의 변동성을 줄이는 자산배분 전략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 수단"이라며 "일반 증권계좌로 ETF에 투자할 경우 매매 차익 등에 대해 15.4%의 배당소득세를 내야 하지만 연금 계좌로 투자하면 연금 수령 시점에 3.3~5.5%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는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투자신탁운용은 국내 최초이자 국내 유일의 금 현물 ETF 신규 상장을 기념해 고객에게 순금 골드바를 증정하는 이벤트도 진행한다. 오는 15일부터 다음달 28일까지 'KINDEX KRX금현물 ETF'를 1주 이상 보유하고 KINDEX ETF 홈페이지 이벤트 페이지를 통해 보유 내역을 인증하면 이벤트에 참여할 수 있다.
aza@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