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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헌규특파원의 금일중국] 민주주의 정상회담에 오버랩 된 중국식 '민주'와 한중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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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징=뉴스핌] 최헌규 특파원 = '부강 민주 문명 조화, 자유 평등 공정 법치, 애국 경업 성신 우선(友善)'.

중국 공산당의 슬로건인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이다. 국가 사회 개인 3개의 항목, 각각 4개 덕목으로 구성돼 있다. 이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은 광고 선전과 함께 도배를 하다시피 전 중국을 뒤덮고 있다.

최근 미국과 중국이 신경전을 벌이는 '민주'가 중국 공산당이 지향점으로 내세우는 12개 사회주의 핵심 가치관에서 국가 항목의 두 번째로 비중 있게 강조된 점이 눈길을 끈다.

중국은 중국 사회주의의 민주 제도가 14억 인민의 여망을 반영한 것으로 인민 이익과 민의는 전인대와 정협 제도의 선거를 통해 구현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정작 서방 민주 사회에선 중국에서 '민주'제도의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다고 믿지 않는 분위기다.

 

서방 사회 관점에서 볼 때 새장 속의 새처럼 '중국의 민주'는 어쩌면 헌법 안에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됐지만 중국 내 신앙 활동에 여러 제약이 따르듯 현실에서는 말처럼 민주가 잘 구현되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최근 중국은 소위 '민주 백서'라는 자료를 발간, 대의제도로서 전인대와 정협 제도를 내세우며 국제 사회에 중국적 '민주'를 어필했다. 중국도 형식은 기층 민주 선거제도다. 당내 의사 결정도 민주체제의 요체인 다수결 또는 필요에 따라 소수가 결정하는 '민주 집중제'를 취하고 있다.

중국이 미국과 무역 기술 분야에서 충돌하더니 이제 '민주'라는 가치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는 형국이다. 사실상 일당 집권 국가인 중국이 자유 민주 국가의 화신인 미국과 '민주'의 가치를 둘러싸고 대결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일지 모른다.

민주는 가치 측면에서 반 봉건과 반 전제주의, 반 권위, 반 독재, 반 패권주의를 모토로 삼는다. 이런 점에서 일당 집권을 기반으로 하는 공산당 통치 체제는 최소한 서방에서 얘기하는 민주의 가치와 동떨어졌다고 볼 수 있다.

7일 저녁 기자 출신 중국인 친구는 식사 자리에서 "보편적 가치로 세계의 인정을 받을지 여부를 떠나 중국은 지금 국제사회에 '민주'에 대해 독자적인 정의를 제시하려고 한다"고 들려줬다.

100여 년 전 마르크스 사회주의를 들여와 중국식 사회주의를 토착화시킨 것처럼 중국 특색 및 중국 방식의 '민주 제도'를 정립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이 중국인 친구는 앞으로 중국이 '전 과정 민주'를 앞세운 중국 특색의 '민주'를 대대적으로 선전할 것이라고 귀띔했다.

12월 9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유 민주 국가 정상들을 초청해 화상 민주주의 정상회담을 개최한다. 이 회의는 민주와 인권 가치를 논의하는 자리며 우리나라 문재인 대통령도 참가한다. 중국은 중국 러시아와 대항 전선을 쌓으려는 냉전적 기도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중국은 미국식 민주주의에 병색이 짙다며 미국은 지금 '민주'를 운운하면서 패권적 독선과 유아독존의 패러독스에 빠져있다고 비난한다. 그러면서 정치 문화 사회 조직 간 차이를 인정치 않고 십자군의 동방 정벌식으로 충돌을 야기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우리 대한민국은 '민주'의 가치를 둘러싸고 미국과 대치하고 있는 중국과 친구(수교)가 된지 내년(2022년)으로 꼭 30년을 맞는다. 직전만 해도 적성국가였으나 한중 두나라는 정치 체제의 차이점을 상호 인정하는 바탕 위에서 수교를 체결했다.

30년 지기가 됐지만 중국이 표방하는 민주는 우리에겐 영 낯선 개념이다. 기우라고 믿지만 중국이 지금보다 훨씬 강대해지면 주변국에 문화와 제도를 앞세운 패권적 영향력이 미칠지 모를 일이다. 민주 체제 한국이 더 강해져야 하고 두 눈 부릅뜨고 만리장성 너머를 지켜봐야 하는 이유다.

베이징= 최헌규 특파원 chk@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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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구역 내 모든 담배 사용 불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24일부터 '연초의 잎'으로 만든 담배뿐 아니라 연초나 니코틴이 들어간 모든 제품이 담배로 규정돼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이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담배사업법' 개정안 시행으로 '연초'나 '니코틴'뿐 아니라 '연초의 잎'에서 유래하지 않은 제품 역시 연초의 잎 소재 담배와 동일하게 담배에 포함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의 정의가 확대됨에 따라 담배 제조업자와 수입판매업자는 담뱃갑 포장지와 담배에 관한 광고에 경고 그림이나 경고문구 내용을 표기해야 한다. 또한 담배에 대한 광고는 잡지 등 정기간행물에 품종군별로 연 10회 이내·1회당 2쪽 이내로 게재해야 한다. 행사 후원, 소매점 내부, 국제항공기·국제여객선 내에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여성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광고나 행사 후원은 금지된다. 광고에는 담배 품명, 종류, 특징을 알리는 것 외의 내용이나 흡연을 권장·유도하거나 여성이나 청소년을 묘사하는 내용 등을 모두 포함할 수 없다. 만일 담배에 가향 물질이 포함되는 경우 이를 표시하는 문구·그림·사진을 제품의 포장이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다. 건강경고 또는 광고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가향물질 표시 금지에 대한 규제를 위반할 경우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생성형 AI로 제작한 이미지 [일러스트=제미나이] 담배 자동판매기는 '담배사업법'에 따라 설치장소나 거리기준 등 요건을 갖춰 소매인 지정을 받은 자만 설치할 수 있다. 담배 자동판매기는 18세 미만 출입금지 장소, 소매점 내부, 19세 미만인 자가 담배 자동판매기를 이용할 수 없는 흡연실에만 설치할 수 있다. 성인인증장치도 부착해야 한다. 담배에 대한 광고물은 소매점 외부에 광고내용이 보이게 전시 또는 부착할 수 없다. 담배 자동판매기 설치 기준을 위반하면 500만원, 성인인증장치 미부착은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흡연자는 금연구역에서 모든 담배제품을 사용할 수 없다. 금연구역에서 담배제품을 사용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당초 지방자치단체의 담배 규제 사항을 점검·단속하려고 했으나 현장의 혼란을 막기 위해 오는 6월 23일까지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담배자판기 설치나 성인인증장치 부착 기준 준수 등을 집중적으로 안내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재고가 소진될 때까지 다소 시간이 걸려 생산 제품에 새로 표시하는 것이 어려운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6-04-24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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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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