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일 변호사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7일 영장실질심사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금품수수 의혹을 받는 윤우진 전 서울 용산세무서장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서장은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검찰 재직 당시 '측근'으로 알려진 윤대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검사장)의 친형이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정용환 부장검사)는 3일 윤 전 서장에게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7일 오전 10시30분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2020.01.09 mironj19@newspim.com |
윤 전 서장은 인천 영종도 일대 부동산 인허가와 관련한 청탁 알선 대가로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다.
당시 금품을 건넨 사업가 A 씨는 지난해 11월 서울중앙지검에 진정을 냈다. 진정서에는 자신이 윤 전 서장의 '스폰서' 역할을 했다며 윤 전 서장이 전·현직 검찰 간부와 고위 공무원들을 만나는 자리에 자신을 불러 술값과 골프비용을 대납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서장이 최모 씨와 함께 2015년 11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개발업자 2명으로부터 10회에 걸쳐 6억 4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포착했다. 검찰은 이 중 수표 1억원을 윤 전 서장이 최 씨와 함께 받았다고 보고 있다. 최 씨는 지난 10월 19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한편 윤 전 서장이 2012년 뇌물 수수 혐의로 수사를 받다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해 당시 검사 신분이었던 윤 후보가 검찰 출신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이 불거지기도 했다. 윤 후보는 2019년 검찰총장 청문회에서 "소개한 적 없다"고 이를 정면 반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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