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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전자발찌 연쇄살인' 강윤성 "'국민참여재판' 통해 판단받고 싶다"

기사입력 : 2021년12월02일 12:30

최종수정 : 2021년12월02일 12:30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강윤성(56)이 국민참여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동부지법 협사합의12부(박상구 부장판사)는 2일 강도살인·공무집행방해·사기·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기통신사업법위반 등 7가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윤성에 대한 공판을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훼손 전후로 여성 2명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강윤성이 7일 오전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기 위해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1.09.07 pangbin@newspim.com

재판부는 "국민재판참여 신청에 대한 의견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며 "이 사건의 경우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 사유와 관련해 해당된다고 볼 수 있거나, 물리적으로 어렵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강윤성의 국민참여재판은 내년 2월 8일 진행된다. 

국민참여재판은 만 20세 이상 국민 중 무작위로 선정된 배심원들이 형사재판에 참여하는 제도다. 재판의 모든 절차가 하루 동안 이뤄진다.

강윤성은 1차 공판 때의 입장을 번복해 2차 공판 때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한다고 밝혔다. 1차 공판 당시 국민참여재판을 희망하지 않는 내용의 의사확인서를 제출하고 "아무 이의제기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검사가 사형 구형을 내려주셔도 (받아들이겠다)"라고 한 것과 대비된다.

이날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된 이후 강윤성은 "(수사기관에)가서 다 자백했고, 수사과정에서 '술 먹어서 그런 범행했다' 등 심신 미약 핑계 한번 안하고 오히려 순순히 자백했는데 그걸 빌미로 공격을 하고 더 잔인하게 만든 부분이 너무 억울했다"며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배심원들한테 순수한 모든 것을 판단받고 싶다"고 울먹였다. 

그러면서 "마지막 재판이니 보유할 수 있게 국민참여재판 때 녹취하는걸 허락해달라"고 요구했다.

재판부는 "국민참여재판은 전 재판과정이 녹음된다"며 "필요하다면 재판 열람신청을 할 수 있다"며 개인 녹취는 불가하다고 했다.

강윤성은 지난 8월 26일 서울 송파구 자택에서 40대 여성 A 씨에게 돈을 요구한 뒤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 씨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들고 달아난 그는 이튿날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했다.

이어 같은달 29일 50대 여성 B 씨가 채무 변제를 독촉하자 송파구 잠실한강공원 주자창으로 불러낸 뒤 목 졸라 살해한 혐의도 받는다.

강윤성은 지난달 2일과 5일 두 차례에 걸쳐 탄원서를, 5일에는 기부금 영수증 등 참고자료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min7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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