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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안철수 3.7%, 심상정 2.9%, 김동연 1.4%...제3지대 단일화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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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심상정, '쌍특검' 공감대 형성
전문가 "安, 국민의힘서 세 늘려야"
"윤석열, 이재명에 곧 역전…안철수가 열쇠"

[서울=뉴스핌] 김태훈 기자 = 내년 3·9 제20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거대 양당 후보를 제외한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김동연 새로운물결 대선 후보 등 제3지대 단일화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코리아정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 간 인천광역시민을 대상으로 여야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47.4%,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34.9%로 나타났다.

제3지대 대선 후보인 안철수 후보는 3.7%, 심상정 후보 2.9%, 김동연 후보 1.4%로 조사됐다. 없음은 6%, 모름 2.5%다.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가 견고한 양강 구도를 구축한 가운데 제3지대에선 안철수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심상정, 김동연 후보를 제쳤다.

안 후보는 4차 산업혁명을 강조하며 '5-5-5' 공약을 내세우는 등 과학기술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특히 윤석열 후보의 '고발 사주 의혹', 이재명 후보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쌍특검을 주장하며 심상정 후보와 공감대를 이루기도 했다.

심상정 후보는 지난 29일 총괄상임선대위원회 회의에서 "우리 당은 안철수 후보에게 양당 체제 종식과 다당제 시대 개막을 위한 공조를 제안했고,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앞으로 이에 동의하는 대선후보들의 뜻을 모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12월 말까지 제3지대의 구체적 청사진을 보여드릴 것"이라고 다짐했다.

안 후보는 대선 출마 선언부터 완주 의지를 공고히 했으나, 정책 연대에 대해선 긍정적인 입장이다. 그는 "이념의 스펙트럼은 확실하게 다르지만, 국회에서 사안별로 협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했다.

변수는 김동연 후보다. 그는 지난 29일 경기도의회 기자간담회에서 "셋이 모이더라도 단일화 논의까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제3지대에 나와 있는 분들도 사실 기득권의 한 축이다. 저는 양당구조 뿐 아니라 정치 기득권도 깰 것"이라고 전했다.

다만 전문가는 제3지대 단일화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단일화 이후의 행보를 생각해 봤을 땐 안철수 후보와 심상정 후보의 단일화도 쉽지는 않을 것"이라며 "두 후보가 단일화를 했을 경우 (대선) 끝까지 갈 수밖에 없다. 중요한 건 그렇게 됐을 경우 안철수 후보는 다음을 기약하기 힘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 교수는 오히려 안철수 후보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단일화를 이룰 가능성을 높게 평가했다. 그는 "안 후보 입장에선 첫 번째로 세가 필요하다"며 "그렇게 되면 국민의힘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신 교수는 이어 "사실 국민의힘의 경우에도 안철수 후보가 열쇠"라며 "다음주 쯤 되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에게 지지율 면에서 역전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중도를 공략해야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뉴스핌의 의뢰로 코리아정보리서치에서 지난 11월 28~29일 이틀간 인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6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가상번호(71%), RDD 자동응답 방식(29%)으로 진행됐다. 응답률은 3.2%이고 표본오차는 95%의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1년 10월말 행정안전부 발표 주민등록 인구 기준 성, 연령, 지역별 셀가중값을 부여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http://www.nesdc.go.kr) 여론조사결과 등록현황을 참고하면 된다.

taehun0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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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스핌 DB] -거소투표제도란 무엇인가 ▲몸이 불편해 투표소에 가서 투표할 수 없는 선거인 등을 위해 자신이 머무는 자택 등에서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임. 거소투표를 하려면 거소투표신고를 해야 함. -이번 선거에서 유권자들은 몇 장의 투표용지를 받나 ▲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구·시·군 장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 지역구 구·시·군의원 선거, 비례대표 구·시·군의원 선거를 포함해 모두 7개 선거가 실시되므로 투표용지도 7장임.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는 4장(시·도지사 선거, 교육감 선거, 지역구 시·도의원 선거, 비례대표 시·도의원 선거)의 투표용지를 받음. 2026년 4월 30일까지 실시 사유가 확정된 재·보궐선거 지역의 선거인은 재·보궐선거 투표용지를 함께 받음. -본인 투표소 위치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 ▲구·시·군 선관위가 각 가정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확인하면 됨.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인명부 열람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투표소찾기 연결 서비스를 통해 투표소 위치를 확인할 수 있음. -투표하러 갈 때 준비해야 할 것은 ▲주민등록증, 공무원증, 여권, 운전면허증, 국가유공자증, 장애인등록증, 관공서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한 사진이 첩부된 신분증 등 선거인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나 서류가 필요함. 신분증의 모바일 신분증(앱 실행화면)으로도 본인 확인이 가능함. 다만 신분증 등을 사진 촬영하거나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음. 각 가정에 발송한 투표안내문에 선거인명부 등재 번호가 기재돼 있음. 등재번호를 확인하고 가시면 투표시간 단축할 수 있음. -선거권이 없는 자녀를 데리고 투표소에 갈 수 있나 ▲선거인은 초등학생 이하의 어린이와 함께 투표소 안에 출입할 수 있음. 다만 기표소 안에는 미취학 아동만 들어갈 수 있음. -신체에 장애가 있어 기표소에서 혼자 기표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투표하나 ▲시각장애인과 신체에 장애가 있어 혼자서 기표할 수 없는 선거인은 보조를 위해 그 가족 또는 본인이 지명한 2명을 동반할 수 있음. -거소투표신고를 한 사람은 선거일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나 ▲거소투표신고를 한 선거인이 거소투표를 하지 않고 선거일에 해당 투표소의 투표관리관에게 거소투표용지와 회송용봉투를 반납하면 투표할 수 있음. 만약 거소투표용지에 기표가 돼 있으면 다시 투표할 수 없음.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있나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음. 이는 투표의 비밀을 보장하기 위해서임. 투표인증샷을 찍으시려면 투표소 입구 등에 설치한 포토존이나 투표소 표지판 등을 활용하면 됨. 22대 국회의원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된 2024년 4월 5일 인천 계양구 계양3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군인들이 투표를 하고 있다. [사진=뉴스핌 DB] -SNS에 투표인증샷을 게시할 때 유의해야 할 점은 ▲선거일에 기호를 나타내는 인증샷(엄지손가락, V자 표시 등)을 SNS에 게시할 수 있음. 다만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해 게시해서는 안됨.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가 제한되는 기간이 있나 ▲누구든지 선거일 전 6일(5월 28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까지 선거에 관해 정당에 관한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모의투표나 인기투표에 의한 경우 포함)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해 보도할 수 없음. 다만 선거일 6일 전에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보도 요건을 준수해 언제든지 보도할 수 있음.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하는 경우에는 선거여론조사기준으로 정한 12가지 사항을 함께 공표·보도하여야 함.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지역, 조사일자, 조사대상, 조사방법, 표본의 크기, 피조사자 선정방법, 응답률, 표본오차, 질문내용, 권고 무선 응답비율(무선전화 응답비율이 100분의 70에 미달한 때). 조사의뢰자(언론사 등)는 선거여론조사기관이 첫 공표·보도 전 여론조사 결과를 등록할 수 있도록 해당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보도 예정일시를 여론조사기관에 통보해야 함. 선거여론조사기관은 중앙여심위 홈페이지 등록내용을 의뢰자에게 공표·보도 전까지 통보해야 함.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된 내용만 공표·보도해야 함. -이미 발표된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해 공표·보도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은 ▲이미 공표·보도된 여론조사 결과를 다시 인용해 공표·보도하는 경우에는 조사의뢰자, 선거여론조사기관, 조사일자, 조사방법과 함께 '그 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라고 표기해야 함. oneway@newspim.com 2026-05-12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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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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