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자동차

속보

더보기

제네시스,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G90 공개

기사입력 : 2021년11월30일 10:20

최종수정 : 2021년11월30일 10:20

내달 중순부터 계약 시작...세단·롱휠베이스로 출시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제네시스 브랜드 럭셔리 플래그십 세단 신형 G90가 모습을 드러냈다.

제네시스는 30일 G90 완전 변경 모델의 외장 디자인을 최초로 공개하고 다음 달 중순 계약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사진= 제네시스]

G90는 세단과 롱휠베이스 두 가지로 출시될 예정이며 차량의 상세 사양은 계약 시작 시점에 공개할 예정이다.

G90는 지난 2018년 부분변경 모델 출시 이후 3년만의 완전변경 모델로 제네시스 럭셔리 디자인의 정수를 보여주는 플래그십 세단이다.

차명 G90는 제네시스(Genesis)의 G와 초대형 차급을 의미하는 숫자 90을 합친 것이다.

G90는 지금까지 제네시스의 디자인 정체성 '역동적인 우아함(Athletic elegance)'을 반영한 차종 중 가장 우아한 외관을 갖췄으며 제네시스 플래그십 세단으로 고객의 품격에 걸맞은 럭셔리 경험을 제공한다.

제네시스는 ▲새로운 크레스트 그릴과 날렵한 두 줄 램프로 제네시스 엠블럼을 형상화한 전면부 ▲럭셔리 세단의 인상을 주는 파라볼릭 라인과 개방감을 고려한 포물선 형태의 라인(DLO, Day Light Opening)이 조화를 이룬 측면부 ▲얇고 긴 두 줄의 리어램프와 당당하고 안정감 있는 모습의 후면부로 G90의 외장 디자인을 그려냈다.

전면부의 크레스트 그릴은 두 층의 지-매트릭스 패턴을 엇갈리게 입체적으로 쌓아 올린 '레이어드 아키텍쳐(Layered Architecture)'가 적용돼 고급감을 한 층 더 높인다.

그릴 양 옆에 위치한 하이테크한 이미지가 강조된 두 줄의 헤드램프는 MLA(Micro Lens Array) 기술이 적용된 하향등 렌즈와 주간 주행등(방향지시등 통합) 렌즈, 상향등 렌즈를 교차 배열해 제네시스가 선보이는 가장 얇은 두께의 '두 줄 디자인'을 구현했다.

여기에 ▲후드와 펜더를 하나의 패널로 구성, 패널 사이의 이음새를 최소화해 시각적 간결함을 완성한 '클램쉘(Clamshell) 후드' ▲두께를 80% 가까이 줄여 돌출부가 줄어든 '기요셰(Guilloché) 패턴 엠블럼'으로 럭셔리 세단의 이미지를 연출한다.

측면부는 후드에서 시작돼 창문 하단부를 따라 트렁크까지 하나의 선으로 이어지는 '파라볼릭 라인(Parabolic Line)'과 휠을 감싸고 있는 펜더의 '애슬래틱 파워 라인(Athletic Power Line)'이 강인하고 역동적인 느낌의 차체 볼륨과 조화를 이룬다.

앞ㆍ뒷좌석 창문을 감싸고 있는 포물선 형태의 라인(DLO)은 두터운 C필러와 조화를 이루며 뒷좌석 승객의 개방감과 프라이버시를 동시에 확보했다.

후면부는 제네시스 디자인의 핵심 요소인 두 줄의 리어 콤비램프가 트렁크를 따라 길게 이어져 있으며 두 줄 사이에 제네시스 레터링 엠블럼을 간결하게 배치했다.

G90 롱휠베이스는 세단 대비 긴 전장을 바탕으로 뒷좌석 도어와 C필러를 확장해 더욱 여유로운 내부 공간을 확보했으며 롱휠베이스 전용 20인치 휠을 적용했다.

또한 창문을 감싸고 있는 포물선 형태의 라인(DLO)과 B필러에 크롬 소재를 적용해 존재감 있는 측면부를 완성했으며 전용 전ㆍ후 범퍼를 통해 세단과 차별화된 고급감을 선사한다.

제네시스는 G90를 앞세워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영향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이상엽 제네시스 글로벌 디자인 담당 전무는 "제네시스는 G90를 통해 고유한 방식으로 재정의한 플래그십 럭셔리 세단의 디자인 경험을 제시할 것"이라며 "G90는 '역동적인 우아함'의 정수를 보여주며 역동적인 주행과 우아한 여정을 동시에 만족시키는 세심한 균형을 보여줄 것"이라고 밝혔다.

[사진= 제네시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선우 청문보고서 재송부 요청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2일 국회에 국방부, 국가보훈부, 통일부, 여성가족부에 대한 인사청문 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금주 내에 임명을 마무리하고 신속한 국정 안정을 꾀하기 위해 기한은 오는 24일 목요일로 요청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현행 인사청문회법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청문 절차를 마무리해야 한다. 만약 국회가 이 기간 내에 청문보고서를 송부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은 그로부터 열흘 이내 범위에서 기한을 정해 국회에 송부를 재요청할 수 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논문 표절 논란이 불거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을 철회했으며, 보좌진 '갑질' 등 의혹이 불거진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 절차를 이어가기로 했다. 강 후보자와 관련해 야당뿐 아니라 시민사회단체들로부터도 반대 의견이 잇따르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7-22 15:52
사진
[단독] '근로감독관법' 입법 초읽기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근로감독관 직무·권한·수사권 행사 기준 등 근로감독 업무 전반에 대해 체계적인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근로감독관법 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근로감독관 증원 의지를 꾸준히 밝혀왔다. 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는 임기 내 근로감독관을 최대 1만명까지 늘린다는 계획이 담겼다. 전문가들은 현행 근로감독에 대한 법적 근거가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과 훈령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한 만큼, 증원에 앞서 법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21일 국회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근로감독관법 제정안 발의를 준비 중이다. 이르면 이번주 발의를 마무리하고 국회 설득에 나설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회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17 photo@newspim.com 제정안은 근로감독의 내용과 감독관의 책임 및 권한 등을 명시하기 위해 마련됐다. 반복 위반 및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한 즉각적 수사 착수 기준을 밝히고, 정기·수시·특별감독 유형 구분과 감독결과에 대한 처리기준을 명문화했다. 근로감독행정 정보시스템 및 노동행정포털 구축 등 디지털 행정 기반 마련, 권리구제지원관 도입 등 근로감독 역량 강화를 위한 재정적·행정적 지원 근거도 포함했다. 전문가들은 근로감독관 증원, 근로감독권 지방 이양 등 근로감독 관련 대통령 공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는 법체계 정비가 먼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현행 법체계를 보면 근로감독관에 대한 법적 근거는 근로기준법 아래 시행령인 '근로감독관 규정'이 가장 상위 법령이고, 그 아래 시행규칙인 '근로감독관증 규칙'과 훈령 '근로감독관 집무규정' 등 단편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근로감독 내용과 감독관 권한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이다. 이 대통령은 취임 이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관 증원 및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 필요성을 반복 강조해 왔다.  이 대통령는 지난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위험 사업장 불시 단속과 이를 위한 근로감독관 대폭 증원 등을 지시한데 이어, 지난 17일에는 "산업안전 업무를 담당할 근로감독관을 300명 정도라도 신속하게 충원해 예방적 차원의 현장 점검을 불시에 상시적으로 해 나가기를 바란다"며 구체적 증원 규모까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이 근로감독관 확대를 추진하는데는 근로감독관 인력 부족이 한계치에 도달했기 때문이다. 노동사건은 급격히 증가하는데 반해, 이를 조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기준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분야를 다루는 근로감독관 수는 2236명으로 지난 2019년 이후 정체 현상이 뚜렷하다.  김근주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근로감독관과 더불어 이들이 2~3년마다 순환 근무하는 노동위원회 조사관의 업무가 증폭하고 있어 인원 확충이 요구되는 상황이다. (근로감독) 권한 일부를 지방정부에 이양하는 등의 논의도 있다"며 "이런 부분이 현행 체제로는 가능하지 않아 법체계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이번 제정안을 두고 "독자적인 근로감독법을 제정한다면 근로감독이라는 행정권한의 위상이 법적으로 확립될 것"이라며 "노동행정의 실행력이 강화될 뿐 아니라 일선 근로감독관의 전문성 제고와 집행의 일관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heep@newspim.com 2025-07-21 18:0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