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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 대법원 일반직 정기인사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8:25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8:25

<차관급 인사>

◇임명

▲문대영 법원공무원교육원장


<법원이사관>

◇승진

▲조영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조칠곤 법원행정처 재판사무국장 ▲박진현 서울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소영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법보좌관

◇전보

▲김동민 법원해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주원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김영선 사법연수원 사무국장 ▲황성호 대전고등법원 사무국장 ▲윤종학 대구고등법원 사무국장 ▲모경필 광주고등법원 사무국장 ▲정준호 수원고등법원 사무국장 ▲이정준 서울중앙지방법원 사무국장


<법원부이사관>

◇승진

▲나기웅 대법원 윤리감사제2심의관 ▲이상래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심의관 ▲이진학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박성배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황종삼 법원행정처 인사협력심의관 ▲이동기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신민권 법원행정처 사법등기심의관 ▲원철준 법원공무원교육원 ▲소병천 서울고등법원 총무과장 ▲허명호 의정부지방법원 ▲나수경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사무국장 ▲장현남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무국장

◇전보

▲최장길 법원행정처 조직심의관 ▲민동근 법원행정처 민사지원제2심의관 ▲김효태 법원행정처 공보관 ▲송필량 사법정책연구원 사무국장 ▲소의섭 법원도서관 사무국장 ▲윤문택 특허법원 사무국장 ▲안호창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국장 ▲곽병태 서울중앙지방법원 등기국장 ▲오명섭 서울행정법원 사무국장 ▲신진섭 서울회생법원 사무국장 ▲김대근 의정부지방법원 사무국장 ▲박천규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사무국장 ▲김정환 대전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재도 대전가정법원 사무국장 ▲노수웅 청주지방법원 사무국장 ▲이상환 대구지방법원 사무국장 ▲장은겸 대구가정법원 사무국장 ▲진준오 창원지방법원 사무국장 ▲최용민 광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정필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사무국장 ▲박영석 광주가정법원 사무국장 ▲안준기 전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김경오 제주지방법원 사무국장 ▲강기호 대전지방법원 사법보좌관 ▲김정훈 대구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박종희 광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법원서기관>

◇승진

▲박윤정 사법연수원 ▲임종미 사법정책연구원 ▲장기규 법원공무원교육원 ▲정선애 법원공무원교육원 ▲이상현 법원도서관 ▲신순식 서울고등법원 ▲김철환 부산고등법원 ▲박순웅 부산고등법원 ▲양재식 수원고등법원 ▲남연화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영기 서울북부지방법원 ▲권영섭 의정부지방법원 ▲남태용 의정부지방법원 ▲임충식 의정부지방법원 ▲유선기 의정부지방법원 ▲강구율 인천지방법원 ▲하은혜 인천지방법원 ▲최대종 인천지방법원 ▲박정만 인천지방법원 ▲박진완 인천지방법원 ▲고재일 인천지방법원 ▲지강호 수원지방법원 ▲김남훈 수원지방법원 ▲조현진 수원지방법원 ▲김선형 수원지방법원 ▲홍주현 수원지방법원 ▲이정행 수원지방법원 ▲김기범 춘천지방법원 ▲황무성 춘천지방법원 ▲정현재 대구지방법원 ▲박상규 대구지방법원 ▲김진일 대구지방법원 ▲우종천 대구지방법원 ▲이재경 대구지방법원 ▲박동열 대구지방법원 ▲윤재필 대구지방법원 ▲이태근 부산지방법원 ▲이강득 부산지방법원 ▲박재석 부산지방법원 ▲임채기 부산지방법원 ▲박상열 울산지방법원 ▲장성복 울산지방법원 ▲남광현 울산지방법원 ▲양해성 울산지방법원 ▲공진일 창원지방법원

◇전보

▲김종표 대법원 ▲정경원 법원행정처 ▲박기진 법원행정처 ▲김종두 법원행정처 ▲김현곤 법원행정처 ▲손희정 법원행정처 ▲조호성 법원행정처 ▲변순기 법원행정처 ▲양성훈 사법정책연구원 ▲박기철 법원공무원교육원 ▲박형욱 법원공무원교육원 ▲김동진 서울고등법원 ▲김정태 서울고등법원 ▲황성현 서울고등법원 ▲한동욱 서울중앙지방법원 ▲양민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중근 서울중앙지방법원 ▲손호상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종필 서울가정법원 ▲정병문 서울행정법원 ▲김재훈 서울회생법원 ▲김봉준 서울동부지방법원 ▲정진아 서울동부지방법원 ▲정광철 서울남부지방법원 ▲나강채 서울남부지방법원 ▲박민구 서울남부지방법원 ▲김명진 서울서부지방법원 ▲강영석 서울서부지방법원 ▲공건개 의정부지방법원 ▲정선옥 인천지방법원 ▲이병선 인천지방법원 ▲윤완규 인천가정법원 ▲이창현 수원지방법원 ▲김현규 수원지방법원 ▲박정규 수원지방법원 ▲정제성 수원지방법원 ▲이한석 대전지방법원 ▲김승주 대전지방법원 ▲옥성진 대전지방법원 ▲홍학표 대전지방법원 ▲송인용 대전지방법원 ▲홍석재 대전가정법원 ▲황정혜 대전가정법원 ▲이광재 청주지방법원 ▲김규완 대구지방법원 ▲허진규 부산지방법원 ▲박광의 부산지방법원 ▲이영복 부산지방법원 ▲손은희 울산가정법원 ▲이근수 창원지방법원 ▲정연진 창원지방법원 ▲김창용 창원지방법원 ▲정민배 광주지방법원 ▲김원태 광주지방법원 ▲고종길 전주지방법원 ▲김강곤 전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법원서기관)>

◇승진

▲윤찬호 춘천지방법원 ▲정운교 춘천지방법원 ▲박주인 대전지방법원 ▲최민정 대구지방법원 ▲최희상 대구지방법원 ▲김주헌 대구지방법원 ▲송성환 대구지방법원 ▲신규철 대구지방법원 ▲윤규석 대구지방법원 ▲최기수 부산지방법원 ▲주정렬 울산지방법원 ▲김태균 울산지방법원 ▲이소영 창원지방법원 ▲제영문 창원지방법원 ▲황인재 창원지방법원 ▲이경규 창원지방법원 ▲박민석 광주지방법원 ▲김재철 광주지방법원 ▲양두혁 제주지방법원

◇사법보좌관 후보자(법원서기관)

▲손병현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상민 의정부지방법원 ▲김광택 창원지방법원

◇전보

▲김관호 법원행정처 ▲권혁민 사법연수원 ▲권구창 서울중앙지방법원 ▲김순옥 서울중앙지방법원 ▲박영식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용수 서울동부지방법원 ▲김원경 서울동부지방법원 ▲권오경 서울남부지방법원 ▲김정찬 서울북부지방법원 ▲이주호 의정부지방법원 ▲류제연 의정부지방법원 ▲박준의 인천지방법원 ▲정정환 인천지방법원 ▲유해상 수원지방법원 ▲김삼규 수원지방법원 ▲유명종 수원지방법원 ▲김휘태 춘천지방법원 ▲안창헌 대전지방법원 ▲박재성 청주지방법원 ▲정경식 울산지방법원 ▲구남선 전주지방법원 ▲조재환 전주지방법원 ▲조영한 제주지방법원 ▲김태수 제주지방법원


<기술서기관>

◇승진

▲이재진 부산고등법원


<전산서기관>

◇승진

▲조유석 법원행정처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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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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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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