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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특사경, 대규모 불법다단계 판매조직 적발

기사입력 : 2021년11월29일 17:22

최종수정 : 2021년11월29일 17:22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에서 미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회비 명목으로 총 50억 원 상당을 가로챈 가상화폐 판매업체와 고액의 후원수당을 미끼로 유사 다단계 조직을 운영한 방문판매업체 등이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로고 [사진=뉴스핌 DB] 2021.11.25 jungwoo@newspim.com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29일 경기도청에서 '미등록 다단계 가상화폐 등 불법다단계 판매업체 수사 결과'를 발표했다.

김영수 단장은 "급격한 자산시장의 상승 분위기를 따라 고수익 투자처를 찾는 이들을 노린 불법 다단계 영업 피해 신고가 잇따라 이로 인한 도민들의 피해가 심각하다고 판단해 수사에 착수했다"며 "지난해 10월부터 올 11월까지 수사를 벌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3개 업체 총 30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이 불법으로 금전을 수취하거나 불법 다단계판매로 벌어들인 부당매출은 총 2310억 원에 이른다.

가상화폐를 불법 다단계 영업방식으로 판매하다 적발된 A사는 경기도내 법인을 설립해 'Y클럽'이라는 재테크 모임을 만들고, 휴대폰, 마스크 대리점권 같은 고수익 사업권 부여나 고액의 수당 지급을 미끼로 회원을 모집했다.

A사는 회원들로부터 100만~120만 원의 현금 또는 이에 상응하는 액수의 X가상화폐를 송금토록 해 가입시켰다. 이후 회원들에게는 가입비의 50%만 회원간 거래만 가능한 Y코인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50%는 추천마진, 팀마진, 후원마진 등의 후원수당으로 상위회원들에게 지급했다. A사는 다단계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고 사실상 가상화폐를 통한 금전만 거래하며 4300여명의 회원을 모집해 50억여 원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방문판매를 가장한 미등록 다단계판매업체 B사는 1~18회차까지의 보상플랜을 운영하며 최초 11만 원으로 시작해 18회차까지 매출액 및 후원수당 기준을 만들어 실질적인 다단계 조직을 운영했다. 

학습지 판매회사 C사는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차례에 걸쳐 미등록 다단계판매로 시정명령 처분을 받고도 관련 규정의 허점을 이용해 미온적으로 조직을 개편하는 등 2만8000명 규모의 다단계판매조직을 지속적으로 운영하며 2155억 원 상당의 부당매출을 올렸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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