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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손실은 세금 보전...천지원전예정지 주민 피해 보상은?

기사입력 : 2021년11월25일 21:53

최종수정 : 2021년11월25일 21:56

영덕군, 법안통과 등 지원책 마련 촉구

[영덕=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 영덕군이 정부의 '천지원전 1,2호기 등 탈원전 비용 보전을 담은 에너지전환 비용보전 이행계획 확정' 관련 "원전 예정 구역 내 주민들의 직접 피해보상 등 지원책을 마련해줄 것"을 촉구했다.

영덕군은 25일 자료를 내고 이날 정부가 '국정현안 점검조정회의'를 통해 "천지원전1,2호기 등 탈원전 5호기에 대한 사업자(한수원)의 손실보전을 확정했다"며 "그러나 정작 천지원전 1,2호기 예정구역 내 주민들에 대한 직접 피해보상은 찾아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북 영덕군청사 전경[사진=영덕군] 2021.11.25 nulcheon@newspim.com

영덕군은 "정부의 일방적인 탈원전 정책으로 건설이 예정됐던 천지원전 1,2호기 신규원전 건설 취소에 따른 직․간접 경제적 피해 규모는 3조7000억원에 육박하고 지역 공동체 내의 갈등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강변했다.

그러면서 영덕군은 "원전 대안사업과 미보상 토지 소유자에 대책을 마련할 수 있도록 탈원전 피해보상 관련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25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37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에너지 전환(원전 감축) 비용보전 이행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5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11.25 nulcheon@newspim.com

이날 조정회의를 통해 확정된 비용보전 대상사업은 사업자가 원전 감축을 위해 해당 발전사업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고, 행정조치까지 완료한 사업으로 국한됐다.

이에따라 비용보전 대상이 될 수 있는 원전은 총 7기(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신한울(울진) 3·4호기) 이나 이 중 현재 비용보전 신청이 가능한 원전은 대진(삼척) 1·2호기, 천지(영덕) 1·2호기, 월성(경주) 1호기 등 5기이다.

신한울 3,4호기는 2023년 12월까지 공사계획 인가 기간이 연장돼 이번 대상에서 제외됐다.

한편 탈원전 정책에 따른 사업자의 손실보전 비용은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충당된다.

전력사업기반기금이 전기를 시용하는국민이 지불하는 전기요금의 3.7%를 준조세성격으로 거둬 조성된다는 점에서 이번 탈원전 비용 충당을 두고 논란이 야기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이 낸 세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충당한다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이다.

정부는 앞서 지난 6월 전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전력산업기반기금으로 탈원전 비용을 보전해 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nulcheo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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