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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954개 유통 100억 범죄수익...대전경찰 117명 검거

기사입력 : 2021년11월24일 14:41

최종수정 : 2021년11월24일 14:41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유령법인 명의로 대포통장 954개를 개설해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유통해 100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일당이 검거됐다.

24일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117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사진=대전경찰청] 2021.11.24 gyun507@newspim.com

24일 대전경찰청 강력범죄수사대는 대포통장 유통조직 117명을 검거하고 총책 등 13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경기도 지역에서 총책을 중심으로 대포통장 유통을 목적으로 범죄단체를 조직하여 396개 유령법인을 설립한 후 이들 법인 명의의 계좌(속칭 대포통장) 954개를 개설, 보이스피싱 조직 및 사이버 도박 조직 등에 판매·유통하여 100억 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취득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지인들을 모집해 법인 통장을 개설케 하고 개당 월 80만 원에 매입 후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월 180만 원에 판매하는 등 2019년 4월경부터 2021년 5월경까지 약 2년 간 대포 통장 954개를 개설, 판매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들은 판매한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행 등으로 지급정지가 되면 해당 명의자에게 연락해 다시 해당계좌를 풀게 하거나 다른 계좌로 대체해주는 등의 '속칭 AS'까지 했다. 이렇게 지급정지되지 않는 한 관리비 명목으로 계좌 당 월 180만원 씩 지속적으로 고액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피의자들은 법인 설립에 필요한 서류작성 및 절차 등을 스스로 익혔다. 명의 대여자를 모집 후 법무사 등을 통하지 않고 직접 명의자들과 동행, 등기를 하는 등 총책 아래 3개의 팀을 구성해 명확한 역할 분담을 통해 조직적으로 범행을 이어 왔다.

조직 보호를 위해 검거 시 변호사 비용과 벌금을 대납하고 집행유예시 위로금을 주는 등의 철저한 관리를 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피의자들은 대포통장 대부분을 보이스피싱 및 투자, 물품 사기 등 사기 조직에 판매하였고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불법 유통된 대포통장에 입금된 피해액만 7조 이상에 이른다고 밝혔다.

범죄 수익금은 아파트와 자동차 등을 사는데 사용했다. 경찰은 11억을 환수할 예정이며 체포 현장에서 범행 수익금 현금 5000만원을 압수하기도 했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대포 통장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고 엄정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gyun507@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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