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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 '틱틱 붐' '싱크홀'…다채로운 장르의 OTT 신작 러시

기사입력 : 2021년11월20일 08:01

최종수정 : 2021년11월20일 08:01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K-좀비 열풍의 원조 연상호 감독의 새로운 디스토피아 시리즈 '지옥'이 넷플릭스에서 공개됐다. 이번 주말에도 뮤지컬 영화 '틱, 틱…붐'과 애니메이션 실사화 시리즈 '카우보이 비밥' 등 다채로운 장르의 신작들이 준비됐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지옥' 스틸 [사진=넷플릭스] 2021.11.19 jyyang@newspim.com

넷플릭스 시리즈 '지옥'은 예고없이 등장한 지옥의 사자들에게 사람들이 지옥행 선고를 받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발생하고, 이 혼란을 틈타 부흥한 종교단체 새진리회와 사건의 실체를 밝히려는 이들이 얽히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다. '부산행' '반도' 등 매번 독보적인 세계관으로 전 세계를 놀라게 만든 연상호 감독의 신작으로 토론토국제영화제, BFI 런던 영화제, 부산국제영화제 등 유수의 영화제에 초청돼 화제를 모았다. "연상호 감독표 디스토피아의 정점"이라는 언론의 극찬 속 유아인, 김현주, 박정민, 원진아, 양익준, 김도윤, 김신록, 류경수, 이레까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연기파 배우들의 흡입력 있는 연기도 만날 수 있다. 연 감독은 혼란 속에서 신념을 좇는 사람들을 통해 '인간다움'이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을 던진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신세계로부터' 스틸 [사진=넷플릭스] 2021.11.19 jyyang@newspim.com

'신세계로부터'는 누구나 꿈꾸는 세계, 유토피아에서 일어나는 예측불허의 사건들과 생존 미션, 대결, 반전 등을 펼치며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은 신개념 가상 시뮬레이션 예능이다. 선택된 자들을 위한 꿈의 유토피아 '신세계' 섬은 원하는 모든 것이 이뤄지는 곳이다. 단, 상상을 초월하는 미션을 해결해야 한다. 6명의 멤버들은 풍요로운 생활을 즐기기 위해 섬 전체를 누비며 기상천외한 미션을 수행한다. 매일매일 달라지는 예측 불가한 상황 속에 협동과 배신이 난무하는 이곳에서 오늘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 이승기, 은지원, 김희철, 조보아, 박나래, 카이 등 6인의 프로예능러들이 유쾌한 케미스트리를 선보인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틱, 틱... 붐!' 스틸 [사진=넷플릭스] 2021.11.19 jyyang@newspim.com

'틱, 틱... 붐!'은 뉴욕에서 웨이터로 일하며 꿈을 키워가는 뮤지컬 작곡가가 서른 살 생일과 중요한 공연을 앞두고 겪는 사랑과 우정, 고뇌를 담은 넷플릭스 영화다. 작은 식당에서 웨이터로 일하는 존은 뮤지컬의 전설로 남을 작품을 쓰기를 꿈꾸는 작곡가다. 드디어 일생일대의 기회가 될지 모를 워크숍 공연을 앞둔 존 앞에 여러 문제가 한꺼번에 들이닥친다. '렌트'로 뮤지컬계에 혁명을 일으켰던 전설적인 작곡가 조너선 라슨의 자전적 뮤지컬을 영화화했으며 토니상 수상작 '인 더 하이츠'와 브로드웨이 흥행 뮤지컬 '해밀턴'의 린마누엘 미란다가 연출을, 뮤지컬 '디어 에번 핸슨'으로 토니상 극본상을 받은 스티븐 레븐슨이 각본을 맡았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으로 세계적인 인기를 얻은 앤드루 가필드가 첫 뮤지컬 연기에 도전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카우보이 비밥' 스틸 [사진=넷플릭스] 2021.11.19 jyyang@newspim.com

전 세계 팬들이 기다려온 레전드 애니메이션 '카우보이 비밥'의 실사판이 드디어 넷플릭스에서 공개된다. 현상금 사냥꾼 스파이크 스피겔은 허름한 우주선 비밥호를 타고 제트 블랙과 함께 행성을 누빈다. 어느 날 나타난 예측 불가한 성격의 소유자 페이 발렌타인의 제안으로 세 사람은 팀을 이뤄 현상금 사냥에 나선다. '신세기 에반게리온'과 더불어 레전드 애니메이션으로 꼽히는 동명의 원작을 실사화했으며 와타나베 신이치로 감독이 자문을 맡고 오리지널 애니메이션의 작곡가 칸노 요코도 힘을 보탰다. 존 조, 무스타파 샤키어, 다니엘라 피네다가 3색 연기 호흡을 맞춘다. 태양계를 위협하는 흉악한 범죄자들에 맞서는 현상금 사냥꾼 3인방의 화려한 말재간과 액션, 원작의 매력을 배가시키는 음악까지 레전드의 부활을 만날 수 있다.

[서울=뉴스핌] 양진영 기자 = '싱크홀' 스틸 [사진=넷플릭스] 2021.11.19 jyyang@newspim.com

영화 '싱크홀'은 11년 만에 마련한 내 집이 지하 500m 초대형 싱크홀로 추락하며 벌어지는 재난 버스터다. 11년 만에 서울 입성과 함께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동원은 초대형 싱크홀이 발생해 집이 땅 속 500m 아래로 추락하고 만다. 이사 첫날부터 사사건건 부딪히던 이웃 만수와 집들이에 와 준 직장 동료 김대리, 은주까지 거대한 싱크홀에 빠져버렸다. 재난 블록버스터 '타워'로 518만 관객을 동원했던 김지훈 감독이 이번엔 전대미문의 재난에 유머를 더해 색다른 재미를 완성했다. 차승원, 김성균, 이광수, 김혜준 등의 배우들은 긴장감이 감도는 상황에도 유쾌함을 잃지 않는 캐릭터로 웃음을 안긴다. 

jyy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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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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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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