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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증시 포인트(11/17)] 테슬라 中 슈퍼차저 수 급증, 풍력·태양광발전 보조금 예산 배정, 삼성전자 6G 실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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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슈퍼차저' 충전기 8000개 돌파
내년 신에너지 발전 보조금 확정
삼성전자 6G 실험, IoT 성장성 낙관

[서울=뉴스핌] 홍우리 기자 = 중국 주요 증권∙경제 전문 매체들은 17일 증시와 관련해 눈여겨볼 만한 소식으로 △ 중국 내 테슬라 급속 충전기 수 급증 △ 내년 풍력·태양광 발전 보조금 예산 확정 △ 삼성전자 미국 내 6G 실험 등을 꼽았다.

◆ 중국 내 테슬라 '슈퍼차저' 충전기 급증

[사진=바이두(百度)]

테슬라의 급속 충전기 '슈퍼차저'가 중국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이에 힘입어 중국 전기차 충전 시장 성장 속도가 더욱 빨라질 것이란 분석이다.

테슬라 차이나 충전사업팀에 따르면, 테슬라가 현재까지 중국에 설치·개방한 급속 충전소는 1000개, 급속 충전기는 8000개를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충전소 700개, 일반 충전기 1750개까지 더해 중국 내 360개 도시를 커버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중신(中信)증권은 신에너지차 보급률이 예상보다 빨리 높아지고 있는 만큼 충전기 시장 역시 빠르게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 신에너지차 보유량이 2025년 3200만 대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량 대 충전기 비율을 3:2.5로 추산할 경우 2025년 충전기 수는 1000만~1300만 개에 육박하게 될 것이라며, 시장이 향후 5년간 45%의 연평균 성장률을 유지하면서 현재 대비 5~6배 커질 것이라고 중신증권은 예상했다.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강소중천과기(中天科技·600522), 국가전력남경자동화(國電南自·600268), 적성전자(積成電子·002339)

◆ 2022년 풍력·태양광 발전 보조금 예산 조기 확정

[사진=바이두(百度)]

풍력·태양광 발전에 대한 2022년 보조금 예산이 조기 확정됐다.

재정부가 중앙예산 공공플랫폼 공식 사이트를 통해 발표한 관련 통지문에 따르면, 내년도 신에너지 보조금 규모는 약 38억 7000만 위안으로 나타났다. 이중 풍력발전과 태양광발전, 바이오매스 발전에 배정된 예산은 각각 15억 5000만 위안, 22억 8000만 위안, 3824만 위안이다.

민생(民生)증권은 대형화·(중국)국산화가 대세가 되고 특히 해상 풍력 발전의 중요성이 커졌다고 지적한다. 그러면서 이러한 흐름에 발빠르게 순응해 시장 점유율 제고가 기대되는 부품 분야 선두 기업에 주목할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일월고빈(日月股份·603218), 뤄양 신창롄 슬루잉 베어링(新強聯·300850), 금뢰풍력발전(金雷股份·300443)

◆ 삼성전자 6G 실험 소식에 IoT 산업 눈길   

[사진=셔터스톡]

삼성전자가 미국에서 6세대 통신(6G) 실험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A주 사물인터넷(IoT) 테마주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 중국 역시 6G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는 가운데, 본격화한 6G 기술 경쟁이 IoT 업계 성장을 촉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삼성전자는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로부터 6G 실험을 위한 전파 사용 신청 승인을 얻었다. 6G 스마트폰으로 기지국과 중장거리 통신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이번 실험의 목적이다.

개원(開源)증권은 6G는 만물인터넷에서 만물지능인터넷으로의 진화를 가능하게 하고, 현실과 가상 세계를 이어주는 매개체가 될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러면서 사물인터넷 산업사슬에 포진한 기업들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평가했다.

한편, 중국은 6G 관련 특허 수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다. 중국 매체 CNMO가 인용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까지 출원했거나 출원 신청 중인 6G 특허 수는 2만 건으로 이중 중국 기업 비중이 40.3% 달하며, 한국은 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CNMO는 지난 9월 베이징시가 6G망 구축에 착수했다는 보도를 내보내기도 했다.

▶이슈 관련 주목할 종목: 대부과기(大富科技·300134), 보통과기(寶通科技·300031), 귀엄망락(貴廣網絡·600996)

[뉴스핌 Newspim] 홍우리 기자 (hongwoori8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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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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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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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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